한계기업 상장사 15곳 주식 불공정거래 적발···거래소 "투자 주의해야"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8-22 2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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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3 종목, 코스닥 12종목 불공정거래 적발
대부분 악재성 정보 공시이전 보유지분 매도 손실 회피
결산기간 중 주가 및 거래량 급변, 재무구조 부실 등 위험신호
▲ 한국거래소 [사진 = 연합뉴스]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정 등 주식 불공정 거래 사실이 드러난 한계기업들이 한국거래소에 의해 적발됐다. 한계기업들은 주로 악재성 정보공시이전 보유지분 매도손실을 회피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기업들의 주요 특징을 분석 공개한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거래소는 2020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유가증권 3 종목, 코스닥 12종목의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실시해 15종목 모두에서 혐의를 적발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장감시부에서 심리의뢰한 24종목 중 15종목은 심리를 완료했고 9종목은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혐의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12건, 부정거래 1건, 시세조종 1건, 보고의무 위반 1건이다.
 

▲ 2020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심리결과 [자료=한국거래소]

악재성 정보 공시 이전에 보유지분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는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주로 나타났으며,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의 혐의와 함께 보고의무를 회피하는 복합혐의도 다수 발생했다.

 

한계기업들의 주요특징은 결산기간 중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인다. 2020년 결산기간중인 올해 1월~3월 중 한계기업 15사의 주가변동률 평균은 31.5%로 동기간 지수변동률(KOSPI 6.5%, KOSDAQ 1.3%) 대비 높았고 거래량 또한 직전 3개월 대비 244% 급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확대, 부채과다 등 재무구조가 부실하다. 한계기업 15사의 2020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평균은 각각 67억 6000만원과 161억 9000만원으로 적자상태이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부채비율도 손실누적과 주식관련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2020년말에는 453.9%까지 급등했다.

 

▲ 한계기업 15사 재무실적 [자료=한국거래소]

 

그리고, 한계기업들은 CB·BW 사모발행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해여 자본금 대비 대규모 자금을 반복적으로 조달했다. 2019년 1월~2021년 6월 기간 동안 한계기업 15사 중 12사가 유상증자와 CB·BW 발행 등을 통해 총 4368억원, 1사당 평균 364억원을 조달했고, 자금조달 12사의 자본금은 평균 157억원에 달했다. 8개사는 유상증자로 26회에 걸쳐 1473억원을, 9사는 CB·BW 발행으로 33회에 걸쳐 2895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 외부자금 조달현황(2019년 1월 1일~2021년 6월 30일) [자료=한국거래소 제공]

 

또한,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경이 빈번해 경영안정성이 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계기업 15사의 2020년말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평균 20.9%이며, 이중 6사는 지분율이 10% 미만이었다. 2019년 이후 최대주주 변경은 8개사, 대표이사 변경 8개사, 경영권분쟁 발생 5개사 등 한계기업은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과정 등에서 최대주주 및 경영진 변경이 잦은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인위적 주가부양을 위해 본래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최신 테마성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거나 타법인 인수가 빈번했다. 11개사가 2019년 이후 기존사업과 관련성이 낮고 실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미비함에도 테마성이 있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했다. 7개사는 2019년 이후 13회에 걸쳐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타법인에 총 889억원(1사당 평균 127억원)을 출자하는 등 자본규모(자본금 평균 158억원) 대비 과도한 투자를 실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한계기업은 실적악화에 따른 유동성 부족,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조달, 그 과정에서 최대주주 변경 등이 이어지면서 자금조달 및 투자금 회수 등을 노린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은 한계기업 특징을 유념하고 투자한 기업의 공시정보 및 감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확인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계기업의 경우 재무구조 부실, 경영권의 잦은 변동, 주된 영업과 무관한 테마성 사업의 무리한 추진 등 다양한 특징을 보이므로 투자자는 기업재무사항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또한, 한계기업은 주식리딩방 등의 작전종목으로 이용될 수 있어 SNS, 리딩방 등의 추천 종목을 ‘묻지마’ 투자하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시적인 공시, 풍문, 이상거래의 분석과 한계기업, 사회적 이슈종목의 심리 등 적극적인 시장감시 활동과 함께, 향후에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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