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내결혼중개업체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장주희 / 기사승인 : 2019-09-17 21:53:56
  • -
  • +
  • 인쇄
소비자원 "계약서에서 횟수제·기간제·환급 기준 확인해야"

[메가경제 장주희 기자] 사례1) 2017년 5월9일, 이모씨는 ‘계약기간 2년, 만남 횟수 무제한·회원가입비 1225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관례적으로 2장의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업체의 설명에 따라 2개 계약서를 작성했다. 1차계약서는 회원가입비 1095만원에 횟수제(계약기간 1년·만남횟수 2회)였고, 2차계약서는 회원가입비 130만원에 기간제(24개월·만남횟수 무제한)였다.


2회의 만남을 제공받은 후 계약 체결 뒤 1년이 안 된 시점인 2018년 4월16일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업체에서는 2차 계약금(130만원)의 80%에서 잔여일수/총일수인 50만 원대의 환급금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례2) 2018년 5월11일,김모씨는 아들을 대신해 국내결혼중개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면서 회원 가입비 100만원을 결제하고, 계약 당일 상대방 여성 프로필을 제공받았다. 계약 당일, 아들이 결혼중개서비스 이용을 거부하여 업체에 바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위약금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만원만 환급하겠다고 했다.


김모씨는 계약 당일,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해지를 통보했음에도 회원가입비(1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50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적정 대금의 환급을 요청했다.


사례3) 2016년 3월17일, 이모씨는 ‘만남 횟수 무제한·회원가입비 55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희망조건으로 ‘출산 가능한 40대 초반·무자녀·비종교인’을 제시했고 결혼중개업체에서 이를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6회 매칭(만남)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자녀가 있거나 종교가 있는 등 희망 조건에 맞지 않은 상대를 소개받았다. 사업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업체에서는 환급 불가를 주장했다.


피해구제 신청건수 중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70.5%


국내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해 이처럼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 간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출처= 한국소비자원]


17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피해사례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 건수는 2016년 3047건, 2017년 2669건, 2018년 2664건이었고, 이중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년 271건, 2017년 250건, 2018년 253건이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인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위약금’ 관련이 546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불완전이행’ 관련이 170건(22.0%)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 체결과 계약(서비스) 이행, 그리고 계약 해지의 전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업체의 실제 계약과 다른 계약서 작성, 계약서 설명 불이행, 소개 지연, 희망조건과 관계 없는 상대방 소개, 위약금 과다 부과 및 환급 불가 약관 운영 등이었다.


계약서 상 주요 정보 제공 의무 준수하지 않는 업체도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유형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출처= 한국소비자원]


‘결혼중개업법’에는 결혼중개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방법,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표준 약관 및 표준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업체는 법률로 규정된 주요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11개 업체(20.0%)는 횟수제와 기간제 등 ‘서비스 제공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라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계약 해지 시의 ‘환급 기준’과 관련해서는 환급기준을 표시한 36개 업체(65.5%) 중 13개 업체(36.1%)만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했고, 나머지 23개 업체(63.9%)는 조건부 환급불가 규정을 두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홈페이지 내 수수료ㆍ회비, 이용약관 등 주요 정보 제공 미흡



[출처= 한국소비자원]
[출처= 한국소비자원]


‘결혼중개업법’은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수수료·회비·이용약관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상위 업체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 내 주요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수수료·회비’의 경우 조사 대상 28개 업체 중 7개 업체(25.0%)만이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21개 업체(75.0%)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수수료·회비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용약관’의 경우 16개 업체(57.1%)가 회사와 회원의 권리ㆍ의무를 기술한 약관이 아닌 단순 인터넷서비스 약관을 표시하거나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수수료·회비’나 ‘서비스 제공 방법(횟수제/기간제)’, ‘환급기준’ 등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재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명확히 기재해줄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결혼중개업법’ 상 정보제공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국내결혼중개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내결혼중개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주의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결혼중개업에 따라 신고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시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며, ▲환급기준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다.


이중 환급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환급 불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횟수제 계약의 경우에는 환급시 환급 금액 산정 기준이 약정횟수와 서비스 횟수를 합한 ‘총 횟수’인지, 서비스 횟수를 제외한 ‘약정횟수’인지 확인한다.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알아둘 필요도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한 경우,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 개시 전 해지된 경우는 가입비의 80%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1회 만남 후 해지를 요청했다면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해지의 경우,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 개시 전 해지되었다면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 1회 만남 후 해지됐다면 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에다 가입비의 20%를 더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주희
장주희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실험쥐 없는 신약개발' 현실로…EU,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 선언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유럽연합(EU)이 의약품과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다. 인공지능(AI)과 장기칩(Organ-on-Chip),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비동물 시험법 활용을 확대해 규제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구상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한국바이오협회

2

"여름휴가 대신 집에서 쉰다"…경동나비엔, 에드워드 리와 '홈캉스 솔루션' 공개
[메가경제=심영범 기자]경동나비엔이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 시즌을 앞두고 통합 공기질 솔루션을 강조한 신규 광고 캠페인을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경동나비엔은 ‘우리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제습 환기청정기X나비엔 숙면매트 사계절’ TV CF와 디지털 광고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여름에도 나비엔으로 쾌적한 우리집’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워

3

[G-MEGA 패치] 넥슨 서든어택, 최예나 캐릭터 출시 업데이트 外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국내외 게임업계가 신규 캐릭터와 전직, 대형 콘텐츠 업데이트를 앞세워 이용자 공략에 나섰다. 4일 주요 게임사들의 업데이트 및 이벤트 소식을 정리했다.◆넥슨 서든어택, 최예나 캐릭터 출시 및 PC방 이벤트 진행 넥슨은 온라인 FPS '서든어택'에 가수 최예나를 모델로 한 신규 캐릭터를 출시했다. 토끼와 구미호 콘셉트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