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시험 정보' 자세히 제공...26일부터 '의약품안전나라'서

장주희 / 기사승인 : 2019-10-24 21:47:33
  • -
  • +
  • 인쇄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 시행,,,희귀 ?난치환자 치료기회 넓힌다

[메가경제 장주희 기자] ‘임상시험’이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증명을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다. 이를 통해 약물의 체내 움직임, 약의 효력과 약효를 내는 원리, 임상 효과 등을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연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6일부터 환자나 보호자가 임상시험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대상 질환, 병원 연락처, 참여 기준, 진행 현황 등을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정보는 지난 8월 발표한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 가운데 하나인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 시행과 함께 이날부터 제공된다. 희귀?난치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고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제공되는 정보는 임상시험을 신청한 회사가 시스템에 등록하고, 식약처가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임상시험 제목과 실시 병원 등 단순 정보만을 공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상시험 실시 병원 연락처, 참여자 모집 기준, 진행 현황 등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실제 활용 가능한 세부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세부정보는 26일부터 승인되는 임상시험부터 공개되며, 제도 시행 전 승인된 임상시험의 세부정보도 순차적으로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승인된 임상시험 정보는 확대 전까지는 종전대로 단순 정보만 제공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6일부터 확대되는 정보는 ▲임상시험 제목 및 목적 ▲임상시험 실시 병원 ▲문의처(병원 전화번호 등) ▲임상시험 참여 기준 ▲진행 현황 ▲상세한 대상 질환 등이다.


이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 임상시험 정보 → 임상시험 정보공개’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한 달여 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나라’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임상시험 정보 등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마련해 배포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임상시험 참여를 원하는 환자들 뿐만 아니라 연구자·기업의 연구·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주희
장주희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정상혁 신한은행장, 서울화장품 찾아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신한은행은 정상혁 은행장이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화장품 OEM·ODM 전문기업 서울화장품을 방문해 연구개발 및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성장에 필요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화장품은 오랜 업력과 독보적인 연구개발(R&D)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화장품 시장을 선도해온 기업이

2

'강릉 vs 춘천' 팽팽한 선두 경쟁…K-브랜드지수 강원도 지자체 부문 양강 구도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강원도 지자체 부문 1위에 강릉시가 선정됐다고 10일 발표했다. 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달리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검증을 토대로 진

3

“두꺼운 안경 벗고 싶다면?” 초고도근시 라섹 성공을 좌우하는 3가지 조건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두꺼운 안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시력교정술을 고민하는 이들 가운데, 초고도근시 환자들은 선택의 문턱이 더욱 높다. 근시 도수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라식이나 라섹처럼 각막을 절삭하는 수술이 어렵다고 여겨져 렌즈삽입술을 먼저 고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밀한 검사 체계와 수술 기술의 발전으로, 초고도근시도 조건이 맞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