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북 이틀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영서 첫 시행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12-10 21: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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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수요일인 11일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 등 전국 9개 시도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들 지역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인천·경기·충북 등 4개 시도는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이어지게 됐고, 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영서 등 5개 지역은 올 겨울 첫 시행에 들어간다.



수도권 등 전국 9개 시도 지역에 11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사진은 올해 3월 20일 미세먼지에 갇힌 서울 종로구 일대 모습. [사진= 연합뉴스]
수도권 등 전국 9개 시도 지역에 11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사진은 올해 3월 20일 미세먼지에 갇힌 서울 종로구 일대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10일 0∼16시까지의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했고 11일에도 50㎍/㎥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10일 주의보 발령에 이어 11일에도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 발령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내려졌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가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등 3가지 발령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발령된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은 이같은 발령기준을 요건으로 해 당일 수치 및 다음날 예상 수치, 그리고 지속 일수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격상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모든 발령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다만,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관련 조례가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않은 대구(2019년 12월 24일 예정)와 충북(2020년 1월 1일) 지역은 이번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료 출처= 환경부]
[자료 출처= 환경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저공해조치 이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따라 이미 공공2부제를 실시 중인 수도권 및 대구·부산·세종시에서는 경차를 포함하는 등 강화된 조치가 실시된다.


특히,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등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10일과 마찬가지로 발령지역에 있는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2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료 출처= 환경부]
[자료 출처= 환경부]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대구·충북·충남·세종 소재 71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다.


발전소 가동률 제한 조치도 실시된다.



[자료 출처= 환경부]
[자료 출처= 환경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1일 총 10기(노후석탄2, 예방정비3, 추가정지5)의 석탄발전 가동이 정지되고, 총 38기의 석탄발전에 대해서는 상한제약(80% 출력 제한)도 이뤄질 계획이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추가로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4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한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지방·유역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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