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 만18세에도 신상공개 결정 이유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4-16 15: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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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대화방 운영과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훈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조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는 그의 사진도 공개했지만, 강군의 사진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다.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강군은 올해 나이 만 18세로, 경찰은 17일 오전 8시께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강훈(18)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강훈(18)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성(性)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해서 신상정보 공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조주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 됐으며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어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제한 사유, 특히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신상공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강군은 조씨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 연합뉴스]
최근 범죄 피의자 싱상공개 사례. [그래픽= 연합뉴스]


이날 신상공개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2001년 생으로 알려진 강군의 신상공개 여부를 놓고 1시간가량 논의 끝에 공개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인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에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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