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인하대병원, ‘제1회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 공동 개최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0 09: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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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심영범 기자]대한항공은 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항공응급콜 위탁 운영 기관인 인하대병원과 공동으로 ‘제1회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고령 환자 승객이 늘고 장거리 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갑작스런 기내 응급 의료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하대병원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 [사진=대한항공]

 

향후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계열사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환자 승객 운송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내외 의료 전문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심포지엄에는 서호영 대한항공 인력관리본부장, 최윤영 대한항공 항공보건의료센터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운항/객실/종합통제/안전보안 본부장과 팀장 및 실무자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계열사 운항/객실/종합통제/안전보안 관련 본부장과 팀장 및 실무자 20여 명, 인하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의료 자문의 및 의료진 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서호영 본부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택 인하대학교 의료원장(인하대병원장)의 축사, 최윤영 센터장이 사회를 맡아 발표·토론·사례 발표를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항공응급콜 및 지상의료체계 운영 현황 ▲환자 승객 항공운송 사례 발표 ▲국외 항공의학 주요 동향 ▲전문 교수 초청 강연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항공 의료 리스크 관리 능력과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대한항공은 2016년부터 인하대병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기내 위상전화로 24시간 전문 의료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항공응급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기내에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의료기기는 물론, 중증질환 승객들을 위한 원격 심전도 등을 비치하는 등 기내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내 의료진의 응급처치에 대한 법적 보호와 관련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국내법에서는 선의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기내 응급처치 상황에 대처했던 의료진에 대한 국내 소송 사례는 없다. 만약 발생하더라도 대한항공은 책임보험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방어 비용을 지원하는 기내 의료진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기내 의료진의 응급처치에 대한 법적 보호는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 미국법(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 SEC 5)에 따르면 “기내 의료 응급 상황 시 지원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시도한 개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중과실의 위법 행위가 없는 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미국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기내 의료 응급상황에 도움을 제공한 의사에게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통합 항공사 출범 대비 전문지식과 표준 프로토콜을 공유함으로써 통합 항공 의료 서비스 표준을 조기 확립하고 안전 경쟁 우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대한항공은 올해 첫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1회 이상 정례화해 기내 응급 상황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안전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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