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항공MRO 산업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0 14: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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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심영범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및 항공MRO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청 및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와‘항공MRO 사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0일 오전 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범호 부사장, 관세청 이명구 청장,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김민석 부회장 등 각 기관 관계자 약 20명이 참여하였다. 

 

▲ [사진=인천공항공사]

이날 협약 체결은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가 12월 1일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공식 운영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따른 제도정비 및 신규 MRO 사업자 투자유치 기반 마련 등 첨단복합항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협력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첨단복합항공단지는 항공MRO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산업단지로, 자유무역지역 운영개시(2025.12.1.부)로 입주기업은 관세 및 부가세 유보혜택을 받게 된다.

 

항공MRO 산업은 해외부품 수입 비중이 높아 관세 및 부가세 등에 민감한 특성이 있는 만큼, 이번 자유무역지역 운영개시를 통해 글로벌 MRO 기업의 신규 투자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복합항공단지 자유무역지역 운영 유관기관인 세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항공MRO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MRO 물량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반입물품의 부정유출 방지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MRO 원스톱 서비스 클러스터 조성 △신규 투자유치 및 입주기업 지원 △자유무역지역 보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항공MRO 육성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세관 업무절차 및 운영요건 사전 컨설팅 제공 △항공기 및 부분품의 신속한 자유무역지역 반입 승인 등을 지원하며,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는 △항공기 및 부분품 반입 승인 관련 신속 협의 진행 △항공MRO 산업 동향 분석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등 MRO 산업분야 신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관세청 이명구 청장은 “항공기 MRO 사업은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 분야”라며, “관세청은 해당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혁파하고, 항공기 MRO 국제 허브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발판으로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세계 최고수준의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며 “세계적인 항공MRO 기업의 신규투자를 적극 유치해 10년 내 ‘글로벌 TOP 5 MRO 단지’로 도약하고 국내 항공산업 발전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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