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이어 올리브영"…공정위, '납품거래' 다시 본다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0 16:58:20
4월 조사 후 5개월 만에 추가 현장조사…본사 자료 점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확인…과거 제재 이력도 주목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 이어 CJ올리브영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 4월 현장조사를 진행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서울 동자동 CJ올리브영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납품업체와의 거래 관련 자료 등을 살펴봤다.

 

▲ 공정위가 CJ올리브영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사진=AI]

 

이번 조사는 아성다이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보완조사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 무신사, 롯데하이마트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8일 아성다이소에 대한 보완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공정위는 다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했는지,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는지,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10조와 제15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해서는 안되며,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CJ올리브영은 과거에도 같은 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2023년 올리브영에 189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대규모 판촉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받은 상품을 행사 종료 후 정상가에 판매하고 차액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이 대상이었다.

 

CJ올리브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법원은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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