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신청할 때 등본 안 떼도 된다"...LH,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도입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10-19 16: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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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공공기관 최초로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인 'MyMy서비스(My information! My home!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이달 11~20일 청약접수를 하는 완주삼례 A-1 행복주택에 우선 시범 적용된다. 

 

▲ LH 제공


기존에는 임대주택 신청자가 직접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10여 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또 자격검증 과정에서 소득 관련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MyMy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로, 임대주택 신청자가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서류 제출을 마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LH는 이 서비스를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청약접수를 하는 완주삼례 A-1 행복주택에 우선 시범 적용한다.

오는 24일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자의 경우 MyMy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서류 약 20여 가지를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한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신청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거주 중인 세대원의 데이터 활용 동의도 필요하다.

이번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임대주택 공급 과정으로 서비스를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MyMy서비스 도입을 시작으로 맞춤형 임대주택 추천, 원클릭 청약, 입주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선도적으로 접목해 국민이 편리하고 쉽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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