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등락 따라 국내 소비자들 영향 받게돼
기후환경 비용,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분리 고지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 2022년 7월 폐지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20일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0.74달러 상승한 49.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유가는 7주째 상승을 이어가면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인 2월 25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도 이달 11일 9개월만에 50달러대로 올라선 뒤 18일에는 51.11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연평균 41.36달러보다 10달러 이상 높은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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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사진은 18일 한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 [사진= 연합뉴스] |
국제유가가 오르면 연료비도 5∼6개월 차이를 두고 올라가고, 이에 연동하는 전기요금도 시차를 두고 인상될 수밖에 없다. 연료비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 신설에 따라 최근 유가 상승분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요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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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체계개편 주요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한전은 전날 이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함으로써 개편안이 확정됐다.
우선, 개편안은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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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1월부터 시행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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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비 조정요금 개요.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최근 유가하락 추세 반영으로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도 전망했다.
정부는 최근 저유가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하돼 내년 상반기에만 총 1조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유가가 급상승할 경우에는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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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상반기 용도별 전기요금 영향 및 총 효과 전망.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내년 상반기 전기요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유례없이 낮아진 올해 유가가 반영되므로 요금은 내려가겠지만 하반기부터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연료비 연동제' 시행유가가 등락하면 전기요금을 내는 약 2300만 명의 국내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코로나19 상황 개선과 세계경기 회복에 따라 국제유가가 오르면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는 커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연료비 조정요금과 관련해,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나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위해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분기별로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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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적용 예정 기후환경 요금.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요금 개편안에는 기후·환경 요금 분리 고지 내용도 담겼다.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은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알 수 없었다.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도 포함해 조정 필요성·수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후·환경 비용이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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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요국가 기후환경비용 분리고지 사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는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함으로써,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도 개편한다.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개선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에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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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지원 확대방안.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현재 할인을 적용 중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필수사용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신청하지 못해 그간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사각지대)을 발굴해 복지할인을 제공한다.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전기를 덜 사용하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집중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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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추가 선택요금: 계시별 요금제.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또한,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시간대별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전국 주택용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을 감안해,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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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적용시 청구서 변경예시. 내년 1월에는 kWh당 -3.0원의 연료비 조정이 이뤄지므로 전력사용량 350kWh에 대한 전체 요금 인하분은 1050원이 된다. 따라서 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 요금 4만5095원, 기후·환경 요금 1855원, 연료비 조정액 -1050원을 합한 전기요금 4만7500원에 부가가치세 4750원, 전력기금 1750원을 더하면 총 청구금액은 5만4천원이 된다. 전기요금 개편 전과 비교하면 최종 청구액이 1080원 적어진 액수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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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항목별 안내.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주택용 계시별선택 요금제 도입으로 인해,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누진제나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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