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3주 더 벼른 수사팀 손아귀도 벗어날까

조승연 / 기사승인 : 2017-02-13 1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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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달여만에 다시 박영수 특검 사무실로 불려나왔다. 이번에도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12일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일주일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이후 특검은 지난 3주 동안 보강 수사를 벌여 증거 자료들을 추가로 확보한 뒤 13일 오전 다시 이재용 부회장을 불렀다.


이번에 특검이 새로 추가한 자료 중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새로운 수첩 39권도 포함돼 있다. 특검팀은 이 수첩 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융성과 스포츠 분야 지원 등을 명목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모종의 지시를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다. 특검팀은 지난 3주간 추가로 확보한 자료나 정황 등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확인 작업을 벌인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이번주 중 결정된다.


구속영장 재청구시 적용될 혐의는 지난번과 같이 뇌물공여 및 특가법상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최근 조사를 통해 청와대 측이 삼성그룹에 특혜를 주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순화출자 고리가 더 강해졌다면서도, 공정위가 2015년 12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500만주만 처분하도록 혜택을 주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당초 순환 출자 해소를 위해 1000만주를 처분토록 결정했으나 청와대의 압력을 받고 그 수를 절반으로 줄여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일을 처리했을 뿐이라며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와 삼성 간 모종의 교감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최순실씨를 불러 조사함으로써 지난번 영장 기각시 지적받았던 '관련자 조사 미비' 등의 취약점을 보강했다. 특검팀은 최순실씨가 관련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있는 그대로 조서를 작성한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내보였다.


앞서 특검은 삼성 그룹 연구에 조예가 깊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이날 이재용 부회장 소환 조사는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마지막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날 오전 9시 26분 쯤 특검 사무실 건물에 나타난 이재용 부회장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에서 성심껏 말하겠다."라고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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