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포즈커피 "사실관계 확인 중…가맹점 법령 준수 지속 안내"
[메가경제=심영범 기자] 경기도 평택의 한 컴포즈커피 가맹점주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근로자는 체불임금과 부당해고로 생계난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가맹점 관리 책임을 둘러싼 본사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해 근로자 A씨는 수백만원 규모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점주는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에도 수차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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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의 한 컴포즈커피 가맹점주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해당 점포와 상관 없음/ 컴포즈커피] |
피해 근로자 A씨에 따르면 해당 점주 B씨는 해고 과정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노동부 좋아하잖아. 가서 신고해. 난 월급 못 주니까"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 메시지와 급여 명세 등 관련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며 임금체불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등을 주장했다.
A씨는 이전 근무지에서 함께 일했던 B씨의 제안을 받고 "기존보다 더 좋은 근무조건과 높은 급여를 보장하겠다"는 설명을 믿고 해당 매장으로 이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사 이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급여 역시 사전 안내 없이 지연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두 번째 근무 당시에는 월급제로 채용됐지만 B씨가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도록 지시한 뒤 별도 합의 없이 시급제로 급여 산정 방식을 변경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해고된 이후 4월 급여와 5월 근무분, 해고예고수당 등을 포함한 약 6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 주휴수당 역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A씨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도 B씨는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 이후 지난 29일에야 노동부 조사에 출석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체불임금 지급은 거부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임금체불 혐의를 적용해 지난 29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따르면 임금체불 진정 사건은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지시가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을 거쳐 검찰에 송치될 수 있다.
A씨는 ”사업주가 자신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급여를 사전 고지 없이 지연 지급하고 세금 납부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 "긴급대출에 우울증 치료까지"…체불 장기화에 생계 위기
A씨의 상황은 단순한 노동 분쟁을 넘어 생계와 건강의 문제로까지 번졌다. A씨는 "현재 긴급대출을 받은 상태이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사건 처리 기한도 당초 7월 초에서 8월 초로 미뤄진 상태여서, 체불 임금을 받을때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별도로 노동위원회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한다.
A씨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고,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책임감 있게 돌아봤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되는 일이 반복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지급 임금 약 1000만 원을 받기 위해 현재 민사 소송 절차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컴포즈커피의 가맹점 수는 2022년 1901개에서 2023년 2370개, 2024년 2649개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계약 해지 건수도 10건에서 27건으로 늘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가맹계약을 통해 노동관계법 준수와 관련한 관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근로계약의 직접적인 사용자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가맹점 사업주에게 있다.
■ 전국 2600개 가맹점…본사 가맹 관리의 공백
이번 사건은 가맹점주의 개별적 불법 행위이지만, 브랜드 전반의 가맹 관리 실태에 대한 물음도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컴포즈커피의 전국 가맹점 수는 2022년 1901개에서 2023년 2370개, 2024년 2649개로 가파르게 늘었다. 같은 기간 계약 해지 건수도 2022년 10건에서 2024년 27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컴포즈커피는 2024년 필리핀 외식기업 졸리비푸드와 사모펀드 엘리베이션프라이빗에쿼티 컨소시엄에 약 4700억 원에 매각됐다. 2024년 본사 매출액은 897억 원, 영업이익은 4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 확장과 함께 개별 가맹점주의 노동법 준수 여부에 대한 본사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달 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청주 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한 점주의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과 관련해 지역 내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등 30곳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곳인데도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여전히 많다”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사업주가 노동부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브랜드 이름을 달고 운영하는 가맹점인 만큼 본사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컴포즈커피 관계자는 "현재 임금체불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급여명세서 교부, 임금 지급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해당 가맹점에 법령 준수와 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 권고 및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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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A씨와 점주 B씨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 [사진=제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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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A씨와 점주 B씨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 [사진=제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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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A씨와 점주 B씨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 [사진=제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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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A씨와 점주 B씨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 [사진=제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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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A씨와 점주 B씨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 [사진=제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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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A씨와 점주 B씨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 [사진=제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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