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직구 '단백질보충제'서 테스토스테론 검출...통관차단 요청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12-25 16: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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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개 제품 검사…국내 정식유통 제품은 모두 '적합'
‘인공눈물’, 다음 안전검사제 대상 선정...무균검사 실시

[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가능한 단백질보충제 1개 제품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토스테스테론이 검출돼 통관차단에 나섰다.


식약처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 195개 제품을 직접 수거해 검사한 결과, 국내 정식 유통 제품은 모두 적합했으나 해외 직구 1개 제품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관세청에 통관차단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아마존 등에서 판매되는 슈프림 테스토스테론 부스터(Supreme Testosterone booster)다.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은 소, 말 돼지 등의 고환에서 추출하는 스테로이드계 남성호르몬으로 식품에 들어가면 안된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는 신체 근육을 일시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단백질의 동화(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이다.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통관차단에 나선 단백질보충제 '슈프림 테스토스테론 부스터'.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통관차단에 나선 단백질보충제 '슈프림 테스토스테론 부스터'.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선정된 단백질 보충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가 국내생산 110개, 수입 65개, 해외 직구 20개 등 총 195개 제품에 대해 단백질 함량(조단백질)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및 대장균군 등을 검사한 결과에서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안전성 검사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 사이트 2046곳을 대상으로 과대·과장광고 행위도 점검했다.


그 결과 ‘면역에 좋은 단백질’이라는 거짓·과장 광고와 심의결과에 따르지 않은 부당 광고 등 총 63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단백질 보충제를 구매할 때 안전성 확인을 마친 국내 제조 또는 정식 수입·통관 제품을 선택할 것과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인공눈물(점안제)’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다음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새해 1월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총 94개 제품(국내 제조 79개, 수입 15개)을 수거해 무균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점안제는 눈에 직접 접촉하는 의약품으로서 세균 등의 미생물이 전혀 오염되지 않은 무균으로 관리돼야 한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수거·검사 청원을 받고, 다수가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실제 검사를 시행해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인공눈물 검사 청원은 “신체에 접촉하는 의약품인 만큼 처음 제조할 때부터 세균이나 생물에 오염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인공눈물을 사용해도 안전한지 검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식약처는 수거 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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