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어린이괴질) 의심사례 국내 첫 발생...서울서 2명, 10세미만·10대 각 1명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6 16: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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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일명 '소아괴질(어린이 괴질)'로 불리는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사례 2건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고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권준욱 부본부장은 2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감시 및 조사체계’와 관련, 26일 0시 기준으로 2건의 의심사례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2건 모두 서울 지역 의료기관에서 신고됐고 연령대는 10세 미만 1명과 10대 1명"이라며 "이 중 한 건은 사례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신고된 2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사진= 연합뉴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사진= 연합뉴스]


아울러 방대본은 관련 사례에 대해 막연한 불안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아괴질’이라는 표현 대신, 환자의 특성과 증상에 대해 분석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용어(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 MIS-C)를 참고해 전문가 검토를 통해 명명한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이나 ‘다기관염증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전날 방대본은 최근 유럽 및 미국에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아 특이사례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25일부터 ‘국내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감시 및 조사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기관염증증후군에 대한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해 사례정의 및 신고절차 등을 마련해 발표했다.


방대본은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다기관염증증후군으로 사례정의했다.


세 가지 조건은 ▲9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38℃ 이상의 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되고, 염증의 검사실 증거가 있으며, 두 개 이상의 다기관 장기를 침범한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 상태이고, ▲염증의 원인이 되는 다른 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아야 하며, ▲현재 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증거가 있거나, 발병 전 4주 이내에 코로나19에의 노출력이 있는 경우이다.


방대본은 이같은 사례정의를 발표하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대한가와사끼병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학회 및 협회에 대해 의료기관을 내원하거나 입원 또는 퇴원 환자 중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당국에 신고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은 지난 4월 유럽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잇따라 발병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발병 국가는 13개국이다.


이 질환은 보통 4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 열성 발진증인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다가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이 질환에 걸리면 고열과 발진, 안구충혈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른다는 것이다.


이 증후군과 코로나19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질환은 폐 질환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하지 않고, 일부 환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어린이괴질’ 발병 사례가 속출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이 질환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세계 보건 종사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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