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통일 시행...단계별 전환지표·목표·방역수치는?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6-28 18: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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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정부가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거리두기의 단계별 전환 기준과 조치 사항 등을 명시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의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의 단계를 조정해 왔으며, 지난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2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데 이어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그러나 각 단계의 조정 기준과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아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성격의 조치들이 뒤섞여 시행되는 등 한계를 노출했다.


특히, 각 단계가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별도 단계명이 존재하다보니 국민들이 그 차이점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복지부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조치 사항을 명확하게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모든 거리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는 게 실행방안의 골자다.



[그래픽= 연합뉴스]
방역수칙 단계별 조치 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 수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참고 지표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참고 지표로는 일일 확진환자 수,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활용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이는 해외유입 사례는 모두 검역 단계나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지역사회의 2차 전파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전파 위험도는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한다.



[출처=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해당하는 체계로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1단계의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이 2단계의 목표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수칙 단계별 목표 및 핵심메시지.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돼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된다.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하며,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단계다.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최근 2주간 기준 일일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하면, 1단계는 50명 미만, 2단계는 50명~100명 미만이며 3단계는 100~200명 이상에다 더블링(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 발생이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은 1단계는 5% 미만이고, 3단계는 급격한 증가가 이뤄지는 단계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단계별 주요 방역 조치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먼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적용 범위, 기간, 내용 등은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되,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대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별 주요 방역조치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험도별 다중이용시설 분류.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또한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1단계일 때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3)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민간 다중이용시설 대상 제한조치.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에서는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국경일 등 필수 행사도 이같은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한다.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도록 한다.


이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명령 발동 현황.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은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이 강화되고,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할 경우에 한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기관·기업의 경우, 2단계에서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2)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더욱 줄인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지표 현황.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가 되면 우선,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된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해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3단계로 전환하면,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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