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반복된 사고...'제조 코리아' 안전시스템의 현주소?

이동훈 / 기사승인 : 2025-03-04 1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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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 감독 결과, 곳곳서 '구멍' 드러나
근로자 안전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입법 필요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세아베스틸이 연이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논란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이 문제는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제조 코리아’의 안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이 이제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세아베스틸의 A 전 대표를 비롯해 군산공장장, 협력업체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3월 2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시작된다. 검찰은 앞서 A 전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군산공장장 등 임직원 8명과 협력업체 3개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세아베스틸이 사망사고 때마다 재발방지대책을 제시, 작업장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실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같은해 5월 지게차 사고로 근로자 한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2022년 10월 세아베스틸의 A 전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 나와 재발 방지와 안전대책 강구를 약속했지만, 9월 하청 노동자 끼임 사고, 2023년 3월 연소재 화상 사고 등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2023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직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 본사를 포함해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 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 장치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2024년 4월 배관 사고에서도 역시 희생자가 나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3건의 사망사고에서 세아베스틸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현재 검찰은 총 5명의 노동자가 숨진 4건의 중대재해 중 수사가 완료된 3건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한 상태다. 지난해 4월16일 절단된 배관이 노동자 1명의 얼굴을 가격해 숨진 나머지 1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메가경제는 이번 검찰 기소와 관련하여 회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세아베스틸 측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며 “회사는 지난 2023년부터 안전을 최우선하는 4대 중점 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노사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안전시스템 고도화 등 조직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총 1500억원을 투입해 사내외 안전 교육 강화, 안전체험관 구축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나 이런 지난해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규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정비하여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형식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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