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30일 시작… 지텔프(G-TELP) 성적으로 영어 과목 대체 가능

양대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7 15:12:47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370명으로 확대… 응시수수료ㆍ응시자 기준도 변경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원서접수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제2차 시험 최소 합격 인원은 370명으로, 지난해(330명)보다 40명 증원됐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응시수수료 인상이 있다. 1차 시험은 기존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2ㆍ3차 시험은 4만 5천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각각 1만 원씩 인상된다. 응시자 기준도 변경된다. 올해부터는 차수별 전체 교시에 응시해 답안지를 제출한 수험자만 성적 산출 대상이 되며, 일부 교시 결시자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적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이 확대되어 별도 시험실이 배정되고, 시험시간이 1.5배 연장된다.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무 관리, 노동 분쟁 조정, 각종 노동 관련 서류 작성 및 신고 등을 대행하는 전문가로, 국가전문자격 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시험은 1ㆍ2ㆍ3차로 구성되며, 1차는 객관식 5지 택일형, 2차는 주관식 논술형, 3차는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1차 시험 과목은 노동법 1ㆍ2, 민법, 사회보험법, 경제학원론ㆍ경영학개론 중 1과목 선택이며, 2차 시험 과목은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경영조직론ㆍ노동경제학ㆍ민사소송법 중 1과목 선택으로 구성된다. 1차 시험의 영어 과목은 별도 시험 없이 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로 대체된다.

지원자는 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인 4월 3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텔프(G-TELP) Level2 65점(청각장애인 43점) 이상을 비롯해 토익 700점, 토플 IBT 71점, 텝스 340점, 플렉스 625점, 아이엘츠 4.5점 이상 등의 영어 성적이 인정된다.

한국지텔프 관계자는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원서접수 마감일인 4월 3일 이전에 영어 성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지텔프(G-TELP)는 온라인 다이렉트 제출이 가능해 성적 제출 절차가 간편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텔프(G-TELP)는 1986년 국내에 도입된 국제공인영어시험으로, 국가공무원 5ㆍ7급, 경찰, 소방, 군무원 등 국가기간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영어과목 대체 성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 채용과 주요 대학 졸업 요건으로도 인정받고 있으며, IBT at Home 시험 도입으로 장소제약 없이 응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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