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1차 지급…취약계층 1인당 최대 60만원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6 15: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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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차상위계층 45만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 추가 지급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우선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지급 대상자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사진=연합뉴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대상자는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첫 주 금요일인 5월1일 노동절 운영 제한을 고려해 전날인 4월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인 대상자뿐 아니라 5·0인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2차 지급 기간인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세종과 제주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 적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쓸 수 있다.

 

다만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는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모든 지방정부가 적어도 1종류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을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지방정부별로 운영하는 지급 수단이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 민간 지도 앱을 통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지도 앱 간 정보 매칭이 완료되는 4월 말께 관련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 부양관계 조정, 미성년자 본인 신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사 등 지급 대상 변동이 없는 이의신청은 1차 신청 첫날인 27일부터 5월8일까지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별 심사를 거쳐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 지방정부별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지급 방식과 사용처 등 세부 사례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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