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단순가담 전달책·수거책도 중형…요즘 가장 위험한 유형은 이것

전창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3 14: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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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수원분사무소 정솔잎 변호사

 

[메가경제=전창민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가 처음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2006년으로, 비대면 원격 금융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뒤 20여년 간, 사기 수법은 대출대환부터 로맨스 스캠까지 다양하게 변형됐으나, 소위 '주범을 잡기 어렵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 는 근본적인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주범은 치안이 허술하고 노동력이 값싼 동남아 일대에서 범죄단지를 구성하고 있어 추적이나 검거가 어렵고, 하위 심부름꾼이라 할 수 있는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만이 지속적으로 검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위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은, 전체 범행에서 본인이 가담한 행위는 지극히 일부에 해당하나, 실무상 공범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그 처벌의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만큼, 이를 엄단하기 위해 점차 처벌 수위를 올리는 엄벌주의 기조가 팽배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널리 알려진 범죄이다 보니 재판부에서도 '고소득 꿀알바, 고소득 재택알바, 평일 몇 시간만 일해서 월 200 이상 수령' 등 지나치게 달콤하고 수상한 구인광고에 온전히 순수하게 속았다는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의 주범 쪽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을 범행에 가담하게끔 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업무를 지시 받던 중에,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여 현금을 전달하였다가, 머지않아 자택으로 찾아온 경찰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의 단순 가담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본인의 업무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는 근로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최초 몇 주 동안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정상적인 업무를 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계약 체결 사정, 실제로 진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당사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만약 당사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개인이 범죄로 얻는 수익은 적은데, 전체 피해액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범죄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지는 못하거나, 범죄피해자와 모두와 합의할 수는 없더라도, 최대한 일부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변제하려는 노력 등을 다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야만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들은 검거되지 않은 주범에게는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없는 만큼,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자를 상대로 자신들이 입은 막대한 손해를 보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통상 이러한 피해금액은 개인이 취득한 이득에 비하면 천문학적일 것이므로, 보이스피싱의 단순 가담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 애초에 범죄의 성립이 되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 적극 방어하는 일이 중요하고, 가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적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당면한 민·형사 책임을 경감받는 방식의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적절한 변호인의 상담과 도움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 역시 단순가담자에게는 유효한 전략이 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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