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정우 기자] 심야 시간대 도심을 질주하는 이륜차(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커지는 가운데, 무인 단속 장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이륜차 배기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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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 |
최근 배달 서비스 확대 등으로 심야 이륜차 소음 민원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무인 소음단속 카메라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무인 단속 장비의 운영과 제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단속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륜차 소음 측정과 무인 단속 장비의 도입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소음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와 제재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심야 이륜차 소음 문제를 24시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한 전국 단위 단속망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이륜차 소음으로 많은 국민들이 수면 방해와 스트레스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효과를 검증하고 있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제도적으로 안착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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