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금융위 제재 취소 판결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4 15:35:58
이재용 회장 1심 무죄 이어 행정처분 취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 존재, 전부 취소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2018년 금융당국이 결정한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2018년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회계연도에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천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천억원)으로 근거 없이 바꾸는 등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이었다.

 

이날 법원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 AI로 만든 정보, 진짜일까요? 공유 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정보의 격차 없이,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시지메드텍, '솔렌도스 인수 시너지' 첫선…'척추 솔루션' 통합 승부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시지메드텍이 지난해 인수한 솔렌도스와 첫 글로벌 공동 전시에 나서며 인수 후 사업 통합에 속도를 낸다. 미세침습 치료부터 척추 내시경 수술, 고정·유합술까지 각각 보유하던 제품군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묶어 아시아·태평양 시장 공략에 나선다. 시지메드텍과 자회사 솔렌도스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최소침습 척추수술 국제학술대회 ‘SM

2

유한양행, 100주년 무대 주인공 '레이저티닙'…글로벌 성과 조명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유한양행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폐암 신약 레이저티닙의 개발 여정을 다시 조명했다. 국내 바이오기업이 발굴한 후보물질을 도입해 임상개발하고 글로벌 제약사와 공동개발·상업화로 연결한 과정을 ‘다음 100년’을 이끌 연구개발 모델로 제시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15일 서울 대방동 윌로우하우스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Bey

3

CAR-NK 임상에 'AI' 붙인다…지씨셀, GCC2005 2상 설계 최적화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지씨셀이 난치성 T세포 림프종 치료제 후보 ‘GCC2005’의 글로벌 임상 2상 설계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임상 1a상 환자 등록을 마친 데 이어 1b상과 다국가 2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자군과 평가변수, 치료 반응 등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개발 불확실성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지씨셀은 AI 기반 임상시험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