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금융위 제재 취소 판결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4 15:35:58
  • -
  • +
  • 인쇄
이재용 회장 1심 무죄 이어 행정처분 취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 존재, 전부 취소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2018년 금융당국이 결정한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2018년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회계연도에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천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천억원)으로 근거 없이 바꾸는 등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이었다.

 

이날 법원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침수 취약지 10곳 중 8곳 그대로"…삼성화재, 장마철 배수시설 개선 시급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지난해 집중호우로 차량 2900여 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침수 취약지역 10곳 중 8곳은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장마철을 앞두고 빗물받이 등 배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6일 '차량 침수사고 발생지역 현장점

2

IPARK현대산업개발,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개관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IPARK현대산업개발이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장유·율하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에 전용 84㎡ 위주로 구성되며, 수변공간과 커뮤니티 시설, 스마트홈 시스템 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IPARK현대산업개발은 26일 경남 김해시 신문지구 A34-1블록에 공급하는 '김

3

빗썸나눔, 상반기 전국서 30여 차례 봉사활동…5000여명 지원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빗썸의 사회공헌 브랜드 '빗썸나눔'이 올해 상반기 전국 곳곳을 찾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아동과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찾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혔다.빗썸나눔은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30여 차례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빗썸나눔은 '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