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로 통일...접촉자 중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9 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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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격리조치 또 완화...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
접촉자 중 ‘미접종 동거인’과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격리

오늘(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이 증상과 백신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됐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이날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이 시행된다.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질병관리청 제공]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침·관리의 효율화, 단순화, 간소화가 필요해 기준을 변경했다는 게 방대본의 설명이다.

우선,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이날부터 모두 ’7일‘로 통일됐다. 지금까지는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접종완료자(2차 접종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라면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으나 백신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이 됐다.

격리 기간의 계산 기준도 ’검체 채취일‘로 일원화됐다. 그동안은 유증상자라면 증상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라면 확진일로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했으나, 이제부터는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기간을 센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했으나 이제부터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격리하면 되고, 감염취약시설 이외의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이 된다.


감염취약시설은 ▲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시설 ▲ 장애인시설 등 3종이다.

이날부터 동거인 공동격리 간소화 조치도 시행된다.
 

▲ 동거인 공동격리 간소화 주요 내용. [질병관리청 제공]

그동안은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대상 통보가 각각 개별적으로 이뤄졌으나 이제부터는 동거인이 있다면 확진자를 통해서, 시설이라면 담당자를 통해 자가격리를 일괄적으로 통보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한다. 보건소로부터 확진자를 통해 공동격리를 통보받은 동거인이 접종완료자라면, 격리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있으면 PCR 검사(수동감시)를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수동감시란 감시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나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다.

또한, 확진자의 격리가 해제될 때 동거인도 격리·수동감시가 해제되며, 이후 3일간 생활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된다. 생활수칙은 마스크(KF94) 상시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금지, 마스크착용 곤란장소 방문금지 등이다.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에 대한 격리‧감시해제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도 1회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음성으로 확인되면 7일차 자정(8일차 0시) 기준으로 격리·감시가 해제된다. 확진자의 격리가 해제된 후에는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에 대한 추가격리는 없다.

또한,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하고 다른 동거인은 추가 격리를 하지 않는다.

이날부터 시행된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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