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노무사의 직업병 이야기]⑪ 산재 인정 시 수급 가능한 보험급여의 종류

김동규 / 기사승인 : 2021-11-08 0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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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함) 상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이다.

요양급여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면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에 관한 비용이 지급된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요양급여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이 경우 산재가 인정되기 전에는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된다. 산재승인 후에는 요양에 따른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따라 비급여항목은 제외된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2021년 시급기준 8720원)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상병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날 이후에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기준에 해당되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고 중증요양상태(1~3급)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액이 달라진다.

장해급여는 요양이 종결(치유)된 경우 지급되는데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다. 1~3급은 100%연금으로 지급되고, 4~7급은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8~14급은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된다. 이때 장해급여는 각 급수에 따라 평균임금에 장해급수별 연금/일시금 일수를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 중 간병료와 구별되며 근로자의 상태에 따라서 상시간병급여, 수시간병급여로 나뉜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된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된다. 유족보상연금은 100%연금이나, 반액일시금·반액연금 중 선택할 수 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60세 이상인 부모, 조부모, 25세 미만인 자녀, 19세 미만인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 ①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②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③ 형제자매 순서로 하되,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유족보상연금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족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100분의 5씩 가산하는 금액이며, 그 합산금액이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산된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고,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며, 평균임금의 120일분을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직업재활급여는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과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다.

보험급여를 받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유족의 청구에 따라 소멸시효 내의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고,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처럼 산재가 인정된 경우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가 복잡하고 각 보험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무법인 소망 김동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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