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노무사의 직업병 이야기]⑥ 뇌심혈관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김동규 / 기사승인 : 2021-04-08 1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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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업무시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장치가 없다면 평소 자신의 업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하거나 확보해 두어야 산재인정에 유리

2018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중 암 다음으로 심장질환·뇌혈관질환이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요양을 하거나 사망하고 있다.

뇌심혈관계질병은 뇌 또는 심장의 동맥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동맥혈관이 막히는 것을 경색, 터지는 것을 출혈이라 한다. 뇌심혈관계질병의 대상 질병으로는 뇌실질내출혈, 지주막(거미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 등이 있다.

뇌심혈관계질병의 위험요인으로는 나이가 대표적이며, 당뇨·고혈압 등 기초 질병, 가족력, 흡연·운동부족·비만·음주 등 생활습관이나 과로·스트레스·물리적 요인·화학적 요인 등 직업 관련 요인들도 작용한다.
 

▲ [사진= 픽사베이 제공]

뇌심혈관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에 있어서 다른 질병들과 마찬가지로 우선 상병명을 확인한 후, 재해발생경위, 업무상 부담요인을 확인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상병 확인에 있어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상 '사인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병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부검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설령 부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 사인미상 소위원회에서 의학자문을 거쳐 다른 질병이나 손상 등에 의한 심정지가 아닌 경우 대부분 뇌심혈관계질병으로 보고 재해조사를 진행한다.

뇌심혈관계질병은 업무 관련성 판단 시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업무과중성, 장시간에 걸친 피로의 누적, 작업조건을 고려하며, 크게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급성과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로 업무 관련한 중대한 인사사고의 경험이나 상사·동료·고객과 말다툼, 폭행, 급격한 육체 활동, 폭염 속 옥외작업 등이 대표적이다.

단기과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증가하거나 업무강도·책임·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이다.

만성과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거나,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가중요인(①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교대제 업무, ③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⑤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시간에 대해서는 출퇴근카드나 작업일지, 타코미터, 컴퓨터 로그기록, 교통카드 기록 등 업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면 업무시간 산정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업무시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장치가 없다면 평소 자신의 업무시간을 기록하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산재인정에 큰 도움이 된다.

뇌심혈관계질병은 자신의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자문이나 조언을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사업장의 과로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반면 실효성 있는 과로사 대책이 마련되어 오늘도 한 가정의 소중한 가장들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귀가하기를 바라본다.

[노무법인 소망 김동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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