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백스 화이자 백신 6만명분 특례수입 신청...이달 중순 이후 국내 수입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3 00:14:14
WHO·FDA서 이미 사용승인 받아...식약처도 WHO 협력심사 참여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확보한 백신이 이번달 중순 이후 특례수입을 통해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2일 화이자 백신 11만7천 도즈(약 6만명 분)에 대해,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해 식약처에 약사법 제85조의2에 따른 특례수입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코백스 화이자 백신이 ▲ 세계보건기구(WHO)와 미 식품의약국(FDA) 등 주요국의 사용 승인을 받았고, 한국 식약처도 WHO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평가에 협력 심사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특례 수입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CG=연합뉴스TV 제공]

코백스 퍼실리티는 코로나19 백신의 공동 개발 및 배분을 위한 국제적 프로젝트이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식약처와 질병청이 합동으로 개최했으며, 백신· 임상 전문가·의협 추천 전문가를 비롯해 모두 11인이 참석했다.

약사법 제85조의2 제1항은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의 경우 관계부처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내 품목허가가 없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다. 

 

특례수입은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도입 과정에서도 활용됐다.
 

▲ 화이자 백신 예상 유통 및 수송 과정. [그래픽= 연합뉴스]


현재 코백스 화이자 백신은 WHO의 긴급사용승인(EUL), 미국(FDA) 긴급사용승인(EUA), 유럽(EMA) 조건부 허가 등을 받은 상태다.

질병청은 이날 중 식약처에 코백스 화이자 백신에 대한 특례 수입을 신청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식약처의 특례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화이자 사와 공급 관련 계약, 유엔아동기금(UNICEF)과 배송 계약, 통관 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AI로 만든 정보, 진짜일까요? 공유 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정보의 격차 없이,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류수근 기자
류수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에어아시아, 17년 연속 '세계 최고 저비용항공사'…운항 25주년에도 기록 경신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에어아시아가 세계적인 항공 평가기관 스카이트랙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 저비용항공사'에 17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운항 25주년을 맞은 가운데 17회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까지 세우면서 글로벌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에서의 입지를 재확인했다. 에어아시아는 지난 18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6 스카이트랙스 세

2

중동전쟁 역이용 '15조 담합'…8명 중 2명 구속, OCI 김유신·PKC 장영수 영장 기각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국내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이 중동 지역 전쟁으로 원재료 수급이 불안해진 틈을 타 제품 가격을 담합해 15조원 규모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8명 중 2명을 구속했다. 업계의 관심을 끌었던 OCI 김유신 대표와 PKC 장영수 전 대표는 구속을 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3

이재명 대통령 “특검 권한서 공소취소 조항 삭제해달라”…국회에 공식 요청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권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의 공소취소 권한 논란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 대상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공소취소 및 처분 권한 조항을 전면 제외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국정 지지율 하락과 인사 검증 논란에 대해서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며 고개를 숙였고,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면서도 자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