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백스 화이자 백신 6만명분 특례수입 신청...이달 중순 이후 국내 수입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3 00: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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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FDA서 이미 사용승인 받아...식약처도 WHO 협력심사 참여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확보한 백신이 이번달 중순 이후 특례수입을 통해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2일 화이자 백신 11만7천 도즈(약 6만명 분)에 대해,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해 식약처에 약사법 제85조의2에 따른 특례수입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코백스 화이자 백신이 ▲ 세계보건기구(WHO)와 미 식품의약국(FDA) 등 주요국의 사용 승인을 받았고, 한국 식약처도 WHO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평가에 협력 심사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특례 수입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CG=연합뉴스TV 제공]

코백스 퍼실리티는 코로나19 백신의 공동 개발 및 배분을 위한 국제적 프로젝트이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식약처와 질병청이 합동으로 개최했으며, 백신· 임상 전문가·의협 추천 전문가를 비롯해 모두 11인이 참석했다.

약사법 제85조의2 제1항은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의 경우 관계부처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내 품목허가가 없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다. 

 

특례수입은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도입 과정에서도 활용됐다.
 

▲ 화이자 백신 예상 유통 및 수송 과정. [그래픽= 연합뉴스]


현재 코백스 화이자 백신은 WHO의 긴급사용승인(EUL), 미국(FDA) 긴급사용승인(EUA), 유럽(EMA) 조건부 허가 등을 받은 상태다.

질병청은 이날 중 식약처에 코백스 화이자 백신에 대한 특례 수입을 신청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식약처의 특례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화이자 사와 공급 관련 계약, 유엔아동기금(UNICEF)과 배송 계약, 통관 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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