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도 부동산 투기 근절에 총력대응..."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최고형 구형 원칙"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3-31 0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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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 사건 추가 수사 검토”...“부동산 투기사범에 무관용”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검찰도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과 법정 최고형 구형 원칙 아래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에 보조를 같이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비롯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대응 방안'을 마련해 30일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대검은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사진= 연합뉴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도맡아 하고 있다.

올 초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어서다. 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될 때까지는 검찰이 부동산 범죄 수사의 전면에 나서기 어렵다.

이같은 직접 수사권 제약을 감안하면 이번 총력대응방안은 검찰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협력 방안이 망라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응방안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部)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한다.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3∼4명의 평검사, 6∼8명의 수사관 규모로 꾸려진다. 투입되는 검사·수사관의 규모는 총 500명 이상이다.

대검은 또 이번 대응방안에서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도 주문했다.

특히,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검토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와 처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팀 수사를 통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이 발견되면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무관용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면밀히 검토해 6대 중요범죄나 이와 직접 관련 있는 범죄는 직접 수사에 나서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검은 그간 축적된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역량을 활용해 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기로 했다.

한편, 대검은 31일 오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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