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자동충격기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 '에스원' 수혜 기대

이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1 08: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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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이준 기자]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앞두고 주요 관광지들이 관람객을 맞을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심장자동충격기(이하 AED) 설치 의무화가 확대에 에스원이 수혜를 받고 있다. 

 

▲ 에스원 임직원이 공원 관계자에게 AED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에스원]

 

AED 의무 설치 대상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로 확대되면서다. AED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철도 역사를 포함해 더 많은 공공시설이 AED 의무설치 대상이 될 전망이다. AED를 필요로 하는 급성 심정지 환자가 2012년 2만7823명에서 2022년 3만5018명으로 25.86%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장 역시 특수를 누리고 있다. 국내 AED설치 대수는 2020년 5만 여대에서 지난해 7만 여대로 3년 새 40% 가까이 훌쩍 증가했다.

 

에스원은 지난 2010년부터 국내 AED 보급에 힘써 오면서 판매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에스원의 지난해 AED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38% 늘었다.

 

에스원은 그 동안 AED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던 긴 작동 시간은 충전과 심전도 분석을 동시에 진행해 ▲초기 구동시간을 단축했으며 설치 후 방치되는 관리 부실 문제를 ▲실시간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온라인 모니터링 서비스로 해결했다. 또한 사용법 교육 부족으로 인한 낮은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심폐소생술 무상 교육을 지원하며 AED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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