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겨눈 미국 상호관세, 한국 큰 폭 무역흑자 겨냥?

이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4 09:45:25
한국의 수입차 환경 규제·약가 책정·망 사용료 등 지적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660억달러…한미FTA 후 계속 늘어

[메가경제=이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관세 대부분을 철폐한 한국을 대상으로 각종 정책과 규제를 없애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백악관(whitehouse)]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서명한 '상호 교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를 통해 행정부에 각 교역 상대국의 관세, 세금,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 기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불공정한 관행 등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규제 중 하나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다.

 

이 규제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이지만,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규제가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전에도 한국에 여러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그런 내용을 기재해왔다.

 

작년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국의 자동차 배출 관련 인증 절차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한국과 FTA 개정 협상을 할 때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규제를 미국산 자동차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때문에 당시 한국은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해도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차량 물량을 늘리는 등 이런 기준의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약가 정책도 미국에서 수년간 지적해온 분야다. 미국 제약업계는 한국이 약가를 책정할 때 미국의 혁신적인 제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거듭 제기해왔다.

 

이 부분도 한미 FTA 개정 협상 당시 다뤄졌다.

 

한국의 전·현직 통상 당국자들에 따르면 NTE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미국 행정부의 어떤 우선순위를 반영한다기보다는 미국 재계의 우려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이라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에 대한 국가별 검토를 마치겠다고 밝힌 4월 1일은 USTR이 매년 NTE 보고서를 발간하는 시기와 겹치는 데다 재계에서 지속해서 불만을 표출한 내용인 만큼 중요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NTE 보고서의 내용은 변화가 없으면 매년 예년 수준으로 기재된다. USTR은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조달하는 네트워크 장비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해 외국 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한다고도 주장했다.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 생명공학 기술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한 규제, 블루베리와 체리 등 각종 과일 수입 문제 등도 자주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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