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현직 윤 대통령 체포 집행 후 조사...헌정 사상 초유

장익창 / 기사승인 : 2025-01-15 11:04:06

[메가경제=장익창 대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적용해 헌정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차량 옆으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한 후 곧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공수처 법상 명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튿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당일 무산됐다. 이달 7일 공수처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 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기한은 21일 까지였다. 발부 여드레 만인 이날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호처의 저항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국가 기관간 유혈 사태를 우려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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