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결정..."국힘 리더십 시계제로"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7-08 11: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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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李 측근' 김철근은 '당원권 정지 2년' 결정
윤리위 "李 소명 믿기 어려워…성상납 의혹은 판단하지 않아"
李 "물러날 생각 없다" 불복 입장...권성동 "원내대표 권한대행으로 해석"

집권 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약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를 개최했다.
 

▲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도중에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4월 21일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78일 만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 결정을 했다.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윤리위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및 향후 시나리오. [그래픽=연합뉴스]

이준석 대표는 이번 윤리위의 중징계 결정으로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정치 생명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번 윤리위의 중징계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리더십 재정립 등을 두고 시계제로 상태에 놓이는 등 당분간 극심한 혼란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대표는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승복하지 않고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윤리위의 중징계 결정으로 인해 이 대표의 당 대표 권한은 정지되고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준석 대표는 8일 자신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와 관련해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나와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중징계 결정과 관련해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업무가 6개월 정지되는 것이라 ‘사고’로 해석돼서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게 옳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고’로 봤을 때는 ‘직무대행체제’이고 ‘궐위’로 봤을 때에는 ‘권한대행체제’가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언급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연합뉴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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