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당국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사전 통보...거래소 부실 또 도마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9 1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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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위반 이유로 사전통지
업비트 소송 결과도 업계 변수로 부상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 제재 문턱에 섰다.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주요 원화거래소가 잇따라 제재 대상에 오르면서 가상자산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부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월 27일 코인원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을 담은 제재안을 사전통지했다. 코인원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와 과태료 규모는 4월 1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금은 일정 기간 제한된다. 기존 고객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 고객 유입과 영업 확대에는 직접적인 제약이 불가피하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영업 전면정지보다 수위가 낮더라도 실질적 타격을 피하기 어려운 조치다.

 

이번 사안은 개별 거래소의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 무겁다. FIU는 앞서 업비트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을, 빗썸에는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각각 통보하거나 확정했다. 코빗에도 고객확인·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과태료 2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거래소 전반에서 AML과 고객확인, 거래제한, 자료보존 의무 위반이 반복 확인된 셈이다.

 

이 때문에 코인원 제재 가능성은 단순히 한 거래소의 징계 이슈에 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원화거래소들이 외형 성장에 비해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체계를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커지고 있다. 당국이 연이어 중징계에 나선 것도 같은 문제의 반복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시장 시선은 두나무의 행정소송 1심에도 쏠려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코인원을 포함한 다른 거래소들의 대응 기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빗썸도 제재 이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나선 상태다.

 

금융당국은 제재와 별도로 거래소 전반의 통제 체계도 더 조이고 있다. 금융위는 4월 6일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5분 주기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 고위험거래 통제 강화, 준법감시와 위험관리체계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소들의 자산관리와 내부통제 운영이 여전히 금융회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당국 판단을 드러낸 조치로 해석된다.

 

코인원은 일단 제재심 절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코인원 측은 금융당국의 사전통지를 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고, 과태료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회사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주요 거래소들에서 비슷한 유형의 AML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해명만으로 넘기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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