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징역 2년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이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2 1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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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이준 기자] 입시 비리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이 12일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국 씨는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 조국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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