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연 변호사, 공정위 쿠팡 1400억 과징금 "시대착오적 발상"일갈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7 14: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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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진열 잘못했다고 처벌하는 나라, 법원 쿠팡 손 들겠지만...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PB상품' 상단 노출이 소비자를 기만한 위법한 행위라며 1400억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 제재를 결정한 것을 두고 구태연 변호사가 "구한말 국권 상실 때 데자뷔"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리걸테크산업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구태연 변호사는 SNS에 "쿠팡의 PB상품이 고객을 속였다는 공정위 판단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온라인 쇼핑 이용자들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공정위가 쿠팡의 PB상품 노출에 대해 제재한 것을 두고 법조계의 비판이 거세다. [사진=SNS]

그러면서 "PB상품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데 난 속은 적이 없다. 수많은 구매 경험상 PB 상품의 가격에 비해 질이 좋아 믿고 산다"며 "물론 더 좋은 상품을 찾아내 꼼꼼히 비교도 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커머스를 해 보기는 한 걸까? 뭘 속였다는 것인지?"라며 비판했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쿠팡 법인을 형사고발한 것을 두고 구 변호사는 "선진국들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으로만 대응하지, 기업이 상품 진열을 잘못했다고 해 감옥으로 보내는 일은 없다"면서 "상품진열을 잘못했다고 국민이 감옥에 가야 합니까? 이는 우리 정부가 아직도 왕정 시절의 관점으로 국민과 기업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러한 과도한 관치는 철폐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쇼핑몰에 대한 과징금 1400억 원은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는 플랫폼 회사,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회사들의 공습에 투자 확대를 해야 하는 쿠팡에는 치명적인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SNS에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물가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구나 PB상품을 건드리는 것을 보면 정말 정책의 방향성을 누가 설정하는지 궁금해지는 지점"이라며 "PB상품을 통해 유통기업이 중소 제조사들의 제품을 조달하는 경우도 많고, 당장 소비자는 다만 몇백 원이라도 싼 제품을 찾아 가격 비교를 하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시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해 모르셨다면 제대로 보고 받으시고 물가 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가성비 높은 PB상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이를 차별화 전략으로 운영 중이며 각자의 PB상품을 소위 '골든존'이라 불리는 곳에 진열하고 있다.

일례로 코스트코는 '커클랜드'를 이마트는 '노브랜드'를 주요 PB상품으로 브랜드화해 소비자들에게 가성비 높은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온라인 유통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들이 상품 진열을 두고 업체가 소비자를 속였다고 생각하는 일도 없다. 오히려 소비자들은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더 싸면서 품질이 높은 PB상품에 지갑을 연다. 더 꼼꼼한 소비자들은 휴대폰으로 가격 비교는 물론 성분과 함량까지 분석해 소비한다.

쿠팡은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는데, 정부가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쿠팡은 곧바로 항소해 법원에서 공정위 제재의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임을 밝혔다.

소송이 진행되면 쿠팡이 막대한 기회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 있지만, 억울함은 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수희 케이그라운드 파트너는"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제대로 판단해서 쿠팡의 손을 들어주겠지만, 쿠팡의 억울한 손해(비용 및 시간, 노력 지출)를 공정위 관계자들이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인사권자들은 잘못된 행정처분자들을 문책해야 하며, 오히려 거액의 과징금 수입으로 국고를 튼튼히 하고 공정위의 위상을 높이려 시도한 '잘한 일'로 취급해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안은 쿠팡 임직원의 개별 구매 후기 각각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쿠팡이 입점업체(중개상품 판매자)에게는 구매 후기 작성을 금지하면서 자신은 자기 상품에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부여하여 PB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쿠팡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힌 만큼, 쿠팡의 주장은 향후 법원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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