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허영인 SPC 회장...판사 출신 강선희 대표 역할론 주목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9 16: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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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식 헐값 매각' 사익 추구혐의..허 회장 5년 구형
그룹 차원 대관 역량 총동원…"안테나 더 높여라"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해 '주식 헐값 매각'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비상이 걸린 SPC그룹이 대응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3월 영입된 판사 출신의 강선희 SPC 대표의 역할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강 대표는 제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관했다. 강 대표는 1999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끝으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행정관 등을 거쳐 2004년부터 2022년까지 SK이노베이션에서 재직하며 부사장으로 퇴임한 후 지난해 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잠시 거쳐 SPC 대표를 맡고 있다.

이러한 이력을 가진 강 대표가 '허 회장 구하기'의 핵심 역할을 맡지 않겠냐는 관측이 업계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 강선희 SPC 대표

 

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허 회장은 다음 달 2일 선고 공판이 예정됐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허 회장에게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 회장 일가가 밀가루 생산업체 밀다원 주식을 객관적 가치보다 현저히 싸게 삼립에 팔아 넘기면서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등에 재산상 손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 등 3인은 지난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샤니의 밀다원 주식 취득가(3038원)가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턱없이 낮다는 것이 쟁점으로 작용했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05원으로, 해당 거래를 통해 샤니에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 공판에서 "허 회장은 다수 법인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만,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면서 이익을 사유화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적정히 관리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총수 일가에 매년 8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주식을 헐값에 팔아 증여세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허 회장은 최근 10년 동안 74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

이에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증여세 회피와 주식 양도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자신도 손해를 보면서 배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이어 "증여세 회피와 저가 주식 양도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배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전제이지만, 손해가 나는 매각을 하고서 배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허영인 SPC 회장

​허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기소 자체가 송구스럽다"며 "저는 그저 빵을 만드는 것 외에 경영과 관련해서는 전문 경영인에게 모두 맡기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래전 밀다원 주식 양도가 새삼 문제가 돼 법정에 서게 돼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저희에 대한 오해 때문에 회사가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아프고,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라 여기면서 앞으로 국민에게 믿음과 사랑을 받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허 회장이 구속 기로에 선 만큼, 강선희 대표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SPC그룹은 지난해 3월 강 대표를 선임하며 법무, 홍보, 대관 등 주요 대외 업무를 총괄케 했다. 강 대표는 그룹 계열사인 SPL에서 20대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발생 이후 영입되는 등 SPC의 '대외 리스크' 방어의 핵심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강 대표는 SPC에 영입되기 전까지 SK그룹에 20년 가까이 몸담으며 'SK그룹 법조 3인방'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과거 SK그룹의 대외 리스크를 방어한 성과를 인정받았고, SPC그룹은 이러한 강 대표의 역량에 높은 점수를 줘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5년생인 강 대표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0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SK그룹에서 지속가능경영본부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초 SK에서 나온 뒤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지만, 두 달도 안 돼 SPC그룹에 영입됐다.

업계 한 대관 담당자는 "검찰이 5년을 선고한 상황이라면 SPC 대관라인은 ‘안테나’를 더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적극 대응하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가동할 수 있는 법무라인을 최대한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지난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은 안전사고와 같이 정무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 이번 사법리스크로 연결되지 않도록 우호적인 여론형성을 위해 각별히 신경 쓸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곧바로 항소 준비에 들어가는 등 '허 회장 살리기'가 그룹 차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 회장의 1심 선고를 맡은 최경서 부장판사는 1972년생으로 사법연수원 30기다. 1966년생인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6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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