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 "카지노 업계 특수성 감안해 달라"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파라다이스 카지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15억원의 과태료와 함께 기관경고 등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파라다이스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의심거래 감시체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은 것과 고객 확인 소홀 혐의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는 코로나 19 이후 카지노 사업장이 다시 문을 열자 중단했던 현장 검증을 재개하기로 밝힌 바 있다. 자금세탁과 외화 불법유출 방지와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FIU는 고객 확인 의무, 자금세탁 방지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검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장 검사에서 자금세택방지의무를 미이행이 적발되면 과태료와 함께 기관경고 혹은 기관주의 처분을 받고, 임직원도 최고 해임권고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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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이 파라다이스 카지노에 과태료 15억 원과 함께 기관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 |
FIU는 지난 16일 파라다이스에 대해 의심거래 감시체계 구축·운영의무 위반, 고객 확인의무 위반, 자료 보존의무 위반 등으로 파라다이스에 기관 경고와 과태료 15억2440만원, 임원 1명 문책경고, 직원 2명 감봉 및 1명 견책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FIU가 부산 파라다이스 카지노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파라다이스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를 위한 감시체계를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파라다이스는 자금세탁 의심거래 추출 시 카지노 칩스 환전·구매 관련 금융거래 정보와 전자테이블게임 및 머신게임 내역 정보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파라다이스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할 목적의 분할거래나 카지노 게임의 규칙을 이용한 자금세탁, 전문모집인을 통한 차명거래나 환치기, 현금·수표 권면액 교환 등 카지노를 통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의심거래 추출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파라다이스는 이른바 정킷으로 불리는 전문모집인이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칩스를 대리로 구매하고 고객에게 양도·전달·대여하는 과정에서 칩스의 실제소유자가 자신들이 기존에 파악한 고객과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고객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파라다이스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금세탁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 대해 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카지노 게임참여'로 임의 기재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파라다이스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의 게임 일자·종류, 환전 일자·금액 등 금융거래 기록을 5년 간 보존해야 하는데도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칩스 환전 금융거래 관련 고객 정보나 금액정보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FIU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재 결과에 대해 수용하나 현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카지노 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카지노협회, 업계 등과 함께 관계당국에 지속적인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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