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값 담합·허위거래 신고 집중 수사...엄정 대응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5 15:28:08
  • -
  • +
  • 인쇄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를 틈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 사진=서울시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집값 담합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들이다. 

 

현재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 등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에 내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가 허위신고 등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나 거래해제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가 신고 후 장기간 미등기하거나 다른 신고가 유사 거래 후 거래 해제를 신고한 의심 건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허위 부동산 거래 신고유형은 계약이 체결(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체결(해제)된 것처럼 신고하거나 계약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낮게 또는 높게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집값 담합 또는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IPARK현대산업개발,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개관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IPARK현대산업개발이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장유·율하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에 전용 84㎡ 위주로 구성되며, 수변공간과 커뮤니티 시설, 스마트홈 시스템 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IPARK현대산업개발은 26일 경남 김해시 신문지구 A34-1블록에 공급하는 '김

2

빗썸나눔, 상반기 전국서 30여 차례 봉사활동…5000여명 지원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빗썸의 사회공헌 브랜드 '빗썸나눔'이 올해 상반기 전국 곳곳을 찾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아동과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찾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혔다.빗썸나눔은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30여 차례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빗썸나눔은 '

3

숭실대 ‘GROW-X’ 사업단, ‘2025년도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사업’ 최종평가 ‘우수’ 기관 선정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융합영재교육전공 태진미 교수가 이끄는 ‘GROW-X’ 사업단이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추진한 ‘2025년도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사업’ 운영 최종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최근 숭실대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2025년 4월 29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진행된 사업 운영 결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