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값 담합·허위거래 신고 집중 수사...엄정 대응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5 15:28:08
  • -
  • +
  • 인쇄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를 틈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 사진=서울시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집값 담합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들이다. 

 

현재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 등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에 내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가 허위신고 등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나 거래해제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가 신고 후 장기간 미등기하거나 다른 신고가 유사 거래 후 거래 해제를 신고한 의심 건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허위 부동산 거래 신고유형은 계약이 체결(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체결(해제)된 것처럼 신고하거나 계약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낮게 또는 높게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집값 담합 또는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팔도, ‘팔도비빔면 더 블루’ 선봬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팔도가 신제품 ‘팔도비빔면 더 블루(The Blue)’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최근 트렌드인 식감을 강조해 기존 제품보다 두꺼운 중면을 적용했다. 두꺼운 면발은 탄탄한 탄력을 유지하며 씹는 재미를 높인다. 액상스프도 업그레이드됐다. 태양초 순창 고추장을 베이스로 8가지 과채 원물을 배합해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살렸다

2

헥토파이낸셜, ‘2025년 코스닥시장 공시우수법인’ 선정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헥토파이낸셜이 지난 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진행된 ‘2025년도 코스닥시장 공시우수법인’ 시상식에서 ‘종합평가 우수법인’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공시우수법인제도는 매년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의 경영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신뢰도 증진으로 성실공시 문화 조성에 기여한 상장법인을 선정하는 제도다. 장기성실공시 우수법인 실적예

3

에코프로, '배우자 초청 경영' 눈길…여성친화 복지로 저출산 해법 찾는다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대표의 부인 강정숙 씨(66)는 올 1월 3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에코프로 시무식에 특별 게스트로 초청됐다. 에코프로는 사장 승진 임명식에 승진 대상자와 배우자를 함께 초청하는 관례를 이어오고 있다. 꽃다발과 함께 특별 선물을 받은 강정숙 씨는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초청받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동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