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최저 수수료' 내세우더니...수수료 1400억원 더 챙겼다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9 17: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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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등록 절차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50대 이상 부담 커
빗썸 "로열티 고객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 해명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저 수수료'를 내세워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최저치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거둬들여 1000억원 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 수수료를 적용받으려면 쿠폰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빗썸 측이 충실히 안내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더 많은 수수료를 냈다는 지적이다.

 

▲[사진=빗썸]

 

29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벌어들인 수수료는 총 6727억9000만원이다.

 

이 기간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 0.04%'를 내세워 광고했지만, 실제 소비자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총 1409억 1000만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 1409억1000만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광고에 명시된 것보다 평균 0.011%포인트(p) 더 높은 수수료율을 낸 것에 대해 "빗썸이 최저 수수료율을 받기 위해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표시광고법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수수료 부담액이 더 컸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실제 김 의원이 빗썸의 수수료 추가 부담 현황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평균 실효 수수료율이 0.078%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0.076%로 뒤를 이었다.

 

이는 20대 이하 평균 실효 수수료율(0.044%)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50대 이상이 20대 이하보다 같은 금액을 거래할 때 수수료를 2배 가깝게 더 낸 셈이다.

 

김 의원은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수수료 쿠폰 정책은 기업 마케팅의 일환으로, 정상적으로 안내가 이뤄졌다”며 “쿠폰 등록 방식을 채택한 것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앱 이용 경험을 강화해 로열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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