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점포 출점 거리 제한 규약 위반 '꼼수' 논란

김형규 / 기사승인 : 2024-01-31 08: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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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편의점 점주, 40m 거리 GS25 신규 출점 공사 발견
공정위 50~100m 이내 신규 제한…사측 "기준 따라 진행"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GS25가 타사 편의점 불과 몇 걸음 앞에 출점을 준비 중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운영사 GS리테일이 출점 거리 제한을 의식한 편법까지 이용해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출점 방식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편의점업계 자율규약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사측은 문제없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 한 GS25 점포 내부 [사진=김형규 기자]

 

30일 제보자 A 씨는 대구에서 자신이 운영 중인 이마트24 점포 바로 맞은편 건물에 GS25 점포가 새로 입점한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

A 씨는 "맞은편 건물에서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사 인부에게 물으니 해당 건물에 GS편의점이 입점한다고 들었다"며"거리측정기를 들고 직접 잰 결과 그곳과 내 매장 간 도보거리는 36m, 매장 출입문 사이 거리는 46m로 나타났다. 이는 GS25를 포함한 편의점 업계가 마련한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을 위반한 거리"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12월 기존 편의점 50~100m 거리 이내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편의점 자율규약을 승인한 바 있다.

A 씨는 "이와 관련해 한국편의점협회에 문의한 결과 '이런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며 "약속을 이렇게 어길 거라면 어째서 대기업이 공정위가 주관하는 자율규약이라는 문서를 합의한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성토했다.

반면 GS리테일은 기준에 맞춰 진행하는 출점이라 위반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GS리테일 관계자는 "해당 위치에서 15년 이상 마트를 운영하던 경영주가 가게를 편의점으로 바꾸길 희망해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편의점 자율규약 기준을 준수하며 출점하는 것이라 문제 없다"고 해명했다.

자율규약에 따르면 기존 유통점이 편의점으로 업종 변경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근접 입점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GS리테일이 근접 입점 제한 거리를 의식해 편법을 쓰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제 메가경제가 A 씨로부터 받은 사진 자료에 따르면 두 점포 출입문 간 거리를 늘리기 위해 애쓴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GS25가 두 점포 간 도보거리를 더 늘리기 위해 공사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매장 출입문에 가벽을 설치하고 출입문 방향을 바꾸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GS리테일 측에 민원을 넣었으나 확인 후 알려주겠다는 답만 돌아왔다"며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일가족 생계가 무너질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 (시계방향) 몇 걸음 거리 교차로를 사이에 둔 두 점포 위치, 두 매장 간 거리 측정 결과 36m, 두 매장 출입문 간 거리 46m, 기존 점포 출입문 위치에 놓인 가벽의 모습 [사진=제보자]

 

편의점 자율규약은 지난 2018년 7월 편의점업계가 과도한 출점 경쟁을 막고,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체결해 공정위에 제출했던 내용이다. 최종 제한 거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한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이에 같은 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편의점 업계 최저 수익 보장제 확대'와 함께 '근접 출점 제한' 등의 안이 거론됐다.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를 맡고 있던 조윤성 당시 대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중인 자율규약안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자율규약을 바탕으로 근접 출점을 막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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