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다방도 서면 근로계약 위반 89.9% 달해
[메가경제=주영래기자] 사업장 수 기준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편의점이 GS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전문점 중에서는 투썸플레이스가 임금체불 1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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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25편의점(위)과 투썸플레이스 커피전문점. [사진=연합뉴스] |
이주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7월) 프랜차이즈 편의점 총 688곳을 점검해 219곳(31.8%)에서 임금체불로 적발됐다.
이주환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와 같은 최소한의 근로 기준은 준수해야 한다"며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점검과 사업주 계도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체불 사업장이 가장 많은 편의점은 GS25로 294곳 중 88곳이 위반(29.9%)했다. 이어 CU가 253곳 중 86곳(34.0%), 세븐일레븐이 105곳 중 38곳(36.2%), 이마트24가 36곳 중 7곳(19.4%)이다. 점검 사업장 수 위반 비율은 세븐일레븐, CU, GS25, 이마트 순이다.
또한 서면 근로계약 위반이 가장 많은 편의점은 GS25 224곳(76.2%), CU 190곳(75.1%), 세븐일레븐 79곳(75.2%), 이마트24 27곳(75.0%)이다. 서면 근로계약 위반 비율은 4개 업체 모두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편의점 수는 CU 11곳(4.3%), GS25 11곳(3.7%), 세븐일레븐 10곳(9.5%), 이마트24 2곳(5.6%)으로 집계된다.
편의점들은 여러 항목에 걸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5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등에 해당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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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업계 근로조건 위반 현황[사진=이주환의원실] |
서면 근로계약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에 해당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로 파악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사안이 중대하면 두 가지 벌칙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메가경제는 GS25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GS25측은 별다른 입장을 전해오지 않았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점검 사업장 895곳의 31.1%에 달하는 278곳이 임금을 체불했다.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커피전문점은 투썸플레이스로 208곳 중 81곳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위반율은 38.9%로 10곳 중 4곳에 달한다.
이어 파스쿠찌가 51곳 중 19곳(37.3%), 컴포즈커피가 87곳 중 28곳(32.2%), 이디야가 260곳 중 77곳(29.6%)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커피전문점의 서면 근로계약 위반은 10곳 중에 8곳 비율로 756곳(84.5%)이 위반했다. 위반 수가 많은 브랜드는 더벤티가 51곳 중 47곳(92.2%), 빽다방이 85곳 중 76곳(89.4%)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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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커피전문점 근로조건 위반현황[사진=이주환의원실] |
이에대해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사노무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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