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Z정밀 "주주가치 훼손 여부부터 밝혀야"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영풍 장형진 고문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파트너스 소유 법인)가 체결한 경영협력 계약의 공개를 거부하며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이는 영풍과 장형진 고문이 1년 넘게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인수합병)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자사의 기업가치와 주주 권익 제고에는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더욱 키우는 행태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KZ정밀 측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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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Z정밀] |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KZ정밀이 영풍 대표 및 장형진 영풍 고문(문서소지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 명령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해당 문서는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로, KZ정밀이 장 고문과 영풍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 원대 주주대표 소송의 쟁점인 피고들의 배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대한 자료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9월 12일 체결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그 후속 계약서(이하 경영협력 계약)를 의미한다.
그러나 문서 소지인인 장 고문은 이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그간 언론 등을 통해 제기돼 온 각종 의혹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KZ정밀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기업가치 훼손으로 영풍 주주들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받지 못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KZ정밀의 주장이다.
의혹의 핵심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가 저렴한 가격에 인수하도록 한 콜옵션 계약 등, 영풍에는 불리하고 MBK에만 유리한 내용이 경영협력 계약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혹이 확산되자 KZ정밀은 영풍의 주주로서 해당 경영협력 계약을 공개하라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특정 경영진에게만 유리하고 회사 전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영지배 전략이라면 이를 문제 삼아 경영진 책임을 묻는 주주 감시 활동은 정당하다"며 KZ정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장 고문의 즉시 항고로 영풍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등을 당분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는 의혹을 더 키우는 행태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라고 KZ정밀은 비판했다.
아울러 영풍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조차 회사와 대주주가 막아서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도 전했다.
KZ정밀 관계자는 "KZ정밀을 비롯한 주주들은 영풍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을 MBK파트너스에 얼마에 어떤 방식으로 넘기려 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영풍 측은 적대적 M&A를 지속해 고려아연의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당장 영풍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부터 명명 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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