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3년간 하도급거래 불법 2천9백건·15억 미지급....과징금 7억원

오철민 / 기사승인 : 2019-08-18 17: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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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측 "미지급금 지급 등 자진시정하고 전자계약시스템 등도 개선"


[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대림산업이 3년간 2천9백여 건에 달하는 하도급법 위반 갑질을 일삼다 7억여원의 과징금을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59개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이나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조사기간인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년 동안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14억9595만 원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2897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대림산업이 3년간 2천9백여 건에 달하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 사실이 들어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 연합뉴스]
대림산업이 3년간 2천9백여 건에 달하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 사실이 들어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 연합뉴스]


우선 하도급 계약서 발급과 관련한 위반행위를 보면, 대림산업은 36개 하도급업체에게 38건의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 늑장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338개 업체에 1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등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한 내용 등을 빠트렸다.


대림산업은 피해업체에 선급금 지연이자 및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했다.


11개 하도급업체에 대한 16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는가 하면 지연이자 1억 1503만 원도 주지 않았다.


또, 245개 업체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 899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8개 업체에게 하도급대금 4억 9306만 원 및 지연이자 401만 원을 주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위반행위도 했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았으면서도, 2개 업체에 하도급대금 517만 원을 나눠주지 않았고, 110개 하도급업체에게는 15일 이내에 그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또, 8개 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65개 업체에게는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을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이 넘어서야 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대림산업은 8개 업체에게는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추가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870만 원을 주지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법 위반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하도급대금·어음대체결제수수료·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따른 고발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대림산업을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고발대상은 탈법행위, 보복조치행위, 기술유용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부당감액행위 같은 위반 유형이거나, 과거 5년간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하여 처리한 것”이라며 “향후 다수 신고 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림산업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14억9595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수정한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진시정을 완료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대림산업은 또 하도급계약서 발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하고, 하도급대금을 현금 또는 60일 이내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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