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꼼수...'음원서비스 불공정거래'?5개사에 과태료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08-28 18: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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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국내의 대표적인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삼성전자, 소리바다, 지니뮤직, 카카오 등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7400만 원의 과징금과 총 2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내용을 보면 멜론이 1억8500만 원이고 카카오뮤직이 8900만 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원서비스 이용권 판매와 관련해 전자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국내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원서비스 이용권 판매와 관련해 전자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국내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의 법 위반행위는 다양했다. 음원서비스 이용권 판매와 관련한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 청약철회 방해 행위, 거래조건 정보 미제공 행위, 거래조건 서면 미교부행위,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행위,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의무 위반행위 등이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카카오와 지니뮤직, 소리바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의 가격과 이와 관련된 할인혜택 등에 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광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카카오는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반복해 광고했다.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지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소리바다' 팝업 광고화면 및 이용권 구매 화면 사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리바다' 팝업 광고화면 및 이용권 구매 화면 사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음원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특가할인 페이지에 실제 할인율이 최대 59.7%, 최저 4.5%임에도 최대 68%, 최저 13%인 것으로 과장해 표시했다.


소리바다는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3종류 중 1종류의 할인율만 58%임에도 팝업 광고화면과 이용권 판매화면에서 ‘1년 내내 58%’라는 표현만 강조해 광고했다.


또, 지니뮤직과 카카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청약철회를 방해했고, 각각 지니캐시와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리고, 네이버 등 5개 사업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최소 2~3차례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삼성전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밀크’에서 “결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삼성전자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라고 안내했다.


이같은 위반행위과 관련해, 공정위는 네이버 등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고, 소리바다, 카카오 일부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취했다.


카카오에게 총 2억 7400만원의 과징금과 5개 사업자에게 총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치대상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대상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해야 한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해 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철회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음원서비스 업계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프로모션 행위 및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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