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홀딩스, 지주사인데 금융사 주식소유로 과징금 1억3천9백만원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9-02 16:32:52
  • -
  • +
  • 인쇄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종근당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벨이앤씨가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6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대표이사 우영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자회사인 ㈜벨이앤씨(대표이사 이환영)가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금지명령)과 각각 1억3900만 원과 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종근당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금융업 영위 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56.29%(78만8000주)를 계속해 소유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종근당홀딩스의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소유(미처분)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앞서 종근당홀딩스는 2016년 1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씨케이디창업투자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또,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벨이앤씨는 자회사 전환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9.14%(12만8000주)를 계속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나.


벨이앤씨의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소유(미처분)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앞서 종근당홀딩스는 2016년 1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벨이앤씨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12월 31일 당시 (주)종근당홀딩스 및 (주)벨이앤씨 지분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에 금융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와 ,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 ?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류수근 기자
류수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현대엔지니어링, 카자흐스탄 가스처리시설 수주…중앙아시아 공략 속도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카자흐스탄 가스처리시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중앙아시아 플랜트 시장 사업 확대에 나섰다.현대엔지니어링은 카자흐스탄 국영가스공사 카작가스(JSC NC QazaqGaz)로부터 '카라차가낙 가스처리시설(Karachaganak Gas Processing Plant)' 프로젝트의 낙찰통지서(LOA)를 접수했다고

2

"최태원이 묻고 CEO 600명이 답한다"…제주로 향하는 한국 경제의 4일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오는 7월 제주에서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경제계 최대 규모 하계 포럼을 개최한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산업 대전환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성장 전략과 신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동시에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7월 15일부터 18

3

하이트진로, 세계 해양의 날 맞아 제주 닭머르해안 정화활동…60명 참여·쓰레기 2톤 수거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하이트진로는 세계 해양의 날(6월 8일)을 맞아 제주 닭머르해안에서 올해 2분기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2020년 제주 표선해변에서 첫 정화활동을 시작한 이후 분기마다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는 닭머르해안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지난해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