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전 280하도급업체 밀린 대금 295억원 받아"

오철민 / 기사승인 : 2019-09-12 16:11:01
  • -
  • +
  • 인쇄

[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 속에 하도급 대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8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95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에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난 7월 22일부터 52일간 운영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그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 적시에 지급되지 못한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하도급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2017년 274억 원에서 지난해는 260억원으로 줄었으나 올해는 작년보다 35억이 늘었다.


실례로, 한 업체는 장교숙소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했으나 하도급대금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규정을 설명하고,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해 추석 명절 이전에 약 1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한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금 결제일이 추석 명절 이후인데도, 90개 원사업자가 1만7956개 하도급업체에 2조 6064억 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기여했고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스스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스스로 바로잡도록 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철민
오철민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KB금융-중진공, 안전기술 기업 50개 선정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KB금융그룹은 1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함께 진행하는 ‘중소기업 산업안전 구축 지원사업’의 안전기술 기업(이하, 공급기업) 50개 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산업현장은 대기업에 비해 안전 설비와 관리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아, 보다 촘촘한 예방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꼽힌다. 특히 지방 소재 중

2

NH농협銀, 농식품기업여신 GD 발대식 개최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NH농협은행은 10일 서울 중구 본사 신관에서 K-푸드 관련기업 지원 확대와 생산적 금융 추진을 선도할 직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농식품기업여신 GD’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GD는 ‘Green Director’ 의 약자로,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기 위해 선발된 농식품금융 특화 전문가를 의미한다. 전국 영업점의 핵

3

하나銀, 금융권 최초 ‘리디’ 협업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10일 오후 을지로 본점에서 국내 대표 콘텐츠 플랫폼 기업 리디(RIDI) (이하, 리디)와 새로운 손님 경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 금융 서비스와 리디만의 디지털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하나은행은 이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