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판촉비 떠넘긴 한샘에 11억원대 과징금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4 15: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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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상생형 표준매장 특성 고려되지 않은 조치"…법적 대응 방침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한샘은 부엌, 침실, 거실, 욕실 등 가구와 생활 용품 등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있는 업체다. 특히, KB(Kitchen&Bath:부엌과 욕실) 가구 분야에서 2017년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약 80%에 달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다.


이러한 한샘이 입점 대리점들에게 전시행사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이 대리점들과 사전 협의없이 부엌·욕실 전시 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샘은 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이같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사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사진=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KB 전시 매장을 위한 전단 배포, 문자 발송, 사은품 증정 등 판촉행사를 하면서 이처럼 관련 비용을 입점 대리점에 떠넘겼다.


KB 전시매장은 한샘이 다양한 제품을 한 곳에 진열해 고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는 종합 전시 공간이다.


한샘은 매년 KB 전시매장 판촉과 관련해 내부 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들의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개별 대리점이 부담할 의무 판촉액을 설정했다.


이후 전시 매장별로 대리점들과 일방적으로 계획된 판촉행사를 행하고, 관련 비용은 월말에 입점 대리점들에게 균등하게 부과했다.


입점 대리점들은 해당 기간 중 판촉행사 규모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비용을 떠맡아 지불했으며, 비용 규모는 2017년도 전체 입점 대리점 기준으로 월 9500만원에서 1억4900만원이었다.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그러나 한샘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7년 11월부터는 입점 대리점들에게 사전에 판촉 동의서를 배포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샘 제재에 적용된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상 이익제공 강요와 관련한 조항이다.


공정위는 한샘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했으나, 대리점법 제정으로 인해 대리점법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는 대리점법을 우선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2016년 12월 23일 시행)을 적용해 의결한 첫 번째 사례로서, 본사-대리점 간 판촉행사 시 대리점들과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본사와 대리점 간 공동 판촉행사 시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 ·집행하여 대리점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래 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정위의 제재조치에 대해 한샘은 법정 대응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샘은 신개념 매장인 '상생형 표준 매장'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조치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한샘은 "이번 사안은 상생형 표준 매장과 관련한 문제로, 이 매장은 한샘이 초기 비용을 전액 투자해 매장을 설치하고 대리점이 입점해 공동 영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특성상 판촉은 당연히 대리점이 주체가 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한샘의 부엌·욕실(Kithchen&Bath, KB) 전시매장


KB 전시매장은 한샘 본사에서 관련 제품들을 제공해 전시장을 꾸민 후 입점 대리점들이 전시 제품을 활용해 방문 고객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돼 있다.


대리점이 이 KB매장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과 인력 채용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5월 현재, 전국에 분포된 KB 전시 매장은 총 30개(플래그샵 10개, 표준매장 20개)이며, 전시 매장에 입점한 대리점 수는 총 15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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