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분석] CJ그룹 '삼각합병' 과정서 공정거래법 두 차례 위반 시정명령 이유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1 21: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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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CJ그룹이 지난해 계열사 간 삼각합병(CJ제일제당+KX홀딩스+영우냉동식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공정거래법을 어겼던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재발을 경고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CJ의 손자회사인 영우냉동식품이 자회사인 CJ제일제당·KX홀딩스와의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같은 위반은 일반지주회사 CJ의 자회사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가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삼각합병 방식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영우냉동식품(나중에 소멸)은 ▲증손회사가 아닌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의 소유와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 등 두 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CJ그룹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 전개 과정.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CJ그룹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 전개 과정.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삼각합병이란 자회사(B)가 대상회사(C)를 흡수합병하면서 소멸회사(C)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모회사(A)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2014년 4월 조직재편 대가를 유연하게 함으로써 인수합병(M&A)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CJ그룹의 삼각합병의 경우 영우냉동식품이 자회사(B), 중간지주회사인 KX홀딩스가 대상회사(C), CJ제일제당이 모회사(A)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 상 두 차례 위반 중 첫 번째는 영우냉동식품이 2018년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15일) 모회사인 CJ제일제당 주식 11.4%(187만2138주)를 소유한 것이다.


이 ‘15일’은 삼각합병 등기일(2018년 3월 2일)에 KX홀딩스의 주주인 CJ에게 합병 대가로 CJ제일제당의 상장 신주를 제공하기 위한 신주 발행 및 상장 절차 기간이었다.


이처럼 손자회사(영우냉동식품)가 모회사(CJ제일제당)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등 행위제한과 예외 규정.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두 번째 위반은 영우냉동식품이 2018년 3월 2일부터 4월 26일까지(56일)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에스비, 동석물류, 마산항제4부두운영, CJ대한통운비엔디, 울산항만운영, 인천남항부두운영) 주식을 소유한 것이다.


이 ‘56일’은 영우냉동식품이 KX홀딩스가 보유했던 7개 손자회사 주식을 승계하면서 ‘증손회사가 아닌 7개 계열회사 주식’을 갖게 된 기간이었다.


이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등 4가지 예외 규정을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CJ그룹의 삼각합병 과정에서 나타난 두 가지 위반 사항은 이같은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그런데 공정거래법과 달리 상법은 이같은 경우의 삼각합병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상법상 삼각합병 흐름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상법은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를 신설해 ‘제342조의 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취득 금지)에도 불구하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가 그 지급을 위해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삼각합병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삼각합병제도는 합병대가를 보다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흡수합병의 존속회사는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기타 재산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523조 제4호). 흡수합병하는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해 합병대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삼각합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CJ그룹의 삼각합병 과정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은 공정거래법에서는 열거된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위반이 되지만 상법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행위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상법 상 삼각합병 예외 인정 규정.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타법(상법)에서 인정하는 행위일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조치 수준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 손자회사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법위반 기간이 상법 상 요구되는 최소 기간인 점과 지배력 확장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감안됐다”며 향후 재발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에 그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 ? 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절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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