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연금계좌에서 일정금액 이상 ETF 순매수하면 상품권 제공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4-02 08: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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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객뿐 아니라 기존고객도 참여 가능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삼성증권(사장 장석훈)은 연금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이하 ETF)를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연금 초보', '연금 중수', '연금 고수' 총 3가지 이벤트로 나누어 진행되며, 이 중 한 가지 이벤트에만 참여 가능하다.

 

삼성증권 기존고객, 신규고객 여부에 관계없이 삼성증권 고객은 모두 '연금 중수' 또는 '연금 고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고, 2021년 3월 21일 기준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이하 IRP) 계좌가 없거나 계좌가 있지만 잔고가 없는 고객의 경우는 '연금 초보'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 삼성증권(사장 장석훈)은 연금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이하 ETF)를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먼저, '연금 초보' 이벤트의 경우 비대면에서 신규로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이하 IRP) 계좌를 만들거나 계좌가 기존에 있더라도 잔고가 0원인 고객이 대상이다.

'연금 초보' 이벤트 대상고객이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KODEX'(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ETF), 'KBSTAR'(KB자산운용의 ETF), 'KINDEX'(한국투자자산운용의 ETF)가 들어가는 ETF를 이벤트 기간 중 10만원 이상 순매수 하면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 각각 이벤트 대상 ETF를 1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최대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두번째로 '연금 중수' 이벤트의 경우, 삼성증권에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각 계좌에서 'KODEX', 'KBSTAR', 'KINDEX'가 들어가는 ETF를 10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각각 문화상품권 2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 각각 이벤트 대상 ETF를 10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최대 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 고수' 이벤트의 경우, 삼성증권에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각 계좌에서 'KODEX', 'KINDEX'가 들어가는 ETF를 30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각각 문화상품권 3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 각각 이벤트 대상 ETF를 30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최대 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각 이벤트별 ETF 순매수금액은 6월 5일까지 잔고가 유지되어야 한다.

한편, 장석훈 사장은 취임이후 고령화·저성장이 이어지는데 맞춰 고객들이 효율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컨설팅 등 운용과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더불어 삼성증권은 언택트 시대에 맞게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연금계좌 관리팁, 운용상품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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