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심영범 기자]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소득 증가분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과 맞물리면서 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지만, 향후 연금 수령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도 함께 높아져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은 강화될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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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NS홈쇼핑] |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 변동률 3.4%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상한액은 기존 월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며, 소득이 매우 낮을 경우에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월 소득 63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가입자들이다.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인상된 보험료율 9.5%를 기준으로 하면, 월 소득 659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7만3천30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5만2750원 증가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 개인이 체감하는 부담 증가는 월 2만6375원 수준이다. 반면 소득 하위 구간인 월 41만원 미만 가입자 역시 하한액 조정과 보험료율 인상이 겹치면서 월 보험료가 3만6천원에서 3만8천950원으로 2천950원 오른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은 노후 연금 수령액 증가로 일정 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기준 41.5%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할수록 향후 수령하게 될 연금액의 실질 가치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가 강화된다.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체계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전체 가입자의 약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원~637만원 구간 가입자는 이번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 소득 변동이 없다면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는 변하지 않으며,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분(9%→9.5%)만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제도에 반영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연례 절차다. 과거 상한액이 장기간 고정됐던 시기에는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노후 보장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2010년 자동조정장치 도입 이후 이를 개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상·하한액 조정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미래 연금 수령액도 확대돼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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