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정보] 권리금회수 방해한 건물주, 강제집행까지 가능

이동훈 / 기사승인 : 2024-02-14 1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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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패소한 건물주, 권리금 안주면 3가지 방법으로 강제집행 가능"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 “건물주가 권리금회수를 방해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배상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소송에서만 이기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 건물주의 시간 끌기에 허사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건물주가 패했음에도 권리금을 배상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금에 대한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1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회수는 법률상 보호를 받는 세입자의 권리로 건물주가 이를 방해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다만 건물주가 패소판결에도 배상액을 세입자에게 주지 않고 버틴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약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한 건물주가 권리금을 배상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회수 기회를 놓쳤으니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배상토록 제기하는 일명 ‘권리금소송’을 말한다.

권리금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2024 권리금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임법 개정 이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500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권리금 분쟁을 경험한 세입자들은 건물주의 악의적인 시간 끌기에 마음고생을 겪기 마련이다. 소송 전에는 세입자가 주선한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부하기 바쁘고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여전히 권리금에 해당하는 배상액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하지만 세입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법률상 소송의 판결문은 집행권원이다. 즉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다는 의미. 권리금회수에 손해를 본 세입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 역시 집행권원이기에 소송의 피고인인 건물주를 상대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다.

엄 변호사는 “소송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세입자들은 단순히 권리금 분쟁만으로 좌절하거나 마음을 졸이기 쉽다”며 “권리금은 법률상 강력하게 보호를 받는 권리이기에 건물주의 방해가 확실하다면 법적인 분쟁에서 세입자가 더 유리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어떤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부동산경매가 가능하다. 부동산경매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제기하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로 인식하기 쉽지만, 권리금에 피해가 생겼을 때도 진행할 수 있다.

반면 부동산경매가 통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경매를 하려면 경매 대금이 필요한데 이에 대비 건물주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낮다면 경매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주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대상으로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다. 채권압류 및 추심은 건물주의 계좌에 돈이 있다면 압류를 통해 배상액을 변제받을 수 있고 건물주의 경제활동에도 큰 제약을 걸 수 있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소유한 재산적 가치가 큰 물건을 처분해 채무를 해결하는 동산압류 절차도 고려해 봐야 한다”며 “재산적 가치가 큰 물건에는 값비싼 외제차나 미술품, 명품 등을 압류해 처분할 수 있어 건물주에게 심리적 압박이 큰 강제집행 절차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한편 건물주의 악의적인 시간 끌기에 세입자는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다. 권리금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회수에 피해를 준다면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한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계약이 끝나더라도 3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며 “따라서 법률상 3년이라는 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계약이 끝난 후라도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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