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국채 3월 청약 실시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1 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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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윤중현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 국채 3월 청약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청약은 이날부터 1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간 진행된다. 미래에셋증권 전국 영업점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M-STOCK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다.

 

▲[이미지=미래에셋증권]

 

총 발행 규모는 18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00억원 확대됐다. 종목별 발행 금액을 살펴보면 ▲5년물 600억원(전월 동일) ▲10년물 900억원(전월 대비 100억 원 증가) ▲20년물 300억원(전월 동일) 규모다.

 

3월 발행물의 가산금리는 ▲5년물 0.2% ▲10년물 1.0% ▲20년물 1.28%으로, 이에 따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기준 수익률은 ▲5년물 19.27%(연평균 3.85%) ▲10년물 58.39%(연평균 5.83%) ▲20년물 158.22%(연평균 7.91%)이다. 

 

지난 1월과 2월에는 처음으로 5년물·10년물·20년물 전 종목에 대한 연속 초과청약을 기록했다. 2월 청약금액을 살펴보면 5년물 600억원 모집에 약 1,149억원(경쟁률 1.91:1), 10년물 800억원 모집에 약 2,200억원(경쟁률 2.75:1), 20년물 300억원 모집에 약 667억원(경쟁률 2.22:1)을 기록했다.

 

전체 청약금액은 1700억원 모집에 약 4017억원(경쟁률 2.36:1)이었다. 이는 재정경제부의 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 매력 향상,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시장 수요, 10년물 이상의 장기물에 대한 가산금리 확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투자용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 상품으로, 국가가 발행하는 만큼 높은 안정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해 복리 방식으로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금액 2억 원까지는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10만원부터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매매 수수료가 없는 점도 장점이다. 발행 후 1년(13개월 차)부터는 중도환매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며 복리이자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국채는 국채의 안정성과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와 복리이자에 따른 수익률, 분리과세 혜택(매입액 총 2억원 한도) 등으로 전국적인 관심이 확대되고 있고,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 매력이 한층 높아져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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